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9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026년 9월 11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항목 | 내용 |
|---|---|
| 선고일 | 2026년 9월 11일 |
|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조형우) |
| 주요 혐의 | 범인도피 등 |
| 기소 주체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특별검사팀 |
| 구형 |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
| 선고 결과 | 피고인 전원 무죄 (1심)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하게 한 행위가 형법상 범인도피에 해당하느냐였다.
특검은 공직 임명을 수단으로 수사 대상자를 국외로 내보낸 것이 도피를 도운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된 판시 요지는 두 가지다.
첫째, "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만으로 범인 도피의 의사나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대사로 임명되면 신분과 소재가 공적으로 드러나므로 "소재의 공시성 측면에서는 국내 거주보다 오히려 더 명확하다"는 것이다. 즉 숨기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는 방향이라는 판단이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단독 사건이 아니라 여러 전직 고위공직자가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사건이었다. 보도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 기소 당시 직함 |
|---|---|
| 윤석열 | 전 대통령 |
| 조태용 | 전 국가안보실장 |
|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
| 장호진 | 전 외교부 제1차관 |
| 이시원 |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
| 심우정 | 전 법무부 차관 |
이들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확인과는 다르다.
또한 이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범인도피 등)에 대한 것이며,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사건들과는 별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 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이다. 특검이 항소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한다. 이 기사는 항소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작성됐다.
판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의 판시 인용은 복수 언론이 같은 표현으로 전한 부분만 옮긴 것이다.
피고인별 개별 혐의(직권남용 등 병합 여부), 적용 법조, 판단 이유의 전체 구조는 확인되지 않아 싣지 않았다.
이 사건의 배경인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자체의 진상은 이 기사의 범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