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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 1심 선고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범인도피 혐의 1심 무죄 — 재판부 "임명 지시만으로 도피 목적 인정 어렵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9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2026년 9월 16일 작성 · 사건일 2026-09-11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범인도피인가를 다툰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2026년 9월 11일 피고인 전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만으로 범인 도피의 의사나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사 임명은 오히려 "소재의 공시성 측면에서는 국내 거주보다 더 명확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이며 상소 절차가 남아 있다.
무죄
1심 선고 (2026-09-11)
6명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징역 5년
특검 구형 (윤석열)
형사22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무엇이 있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026년 9월 11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목내용
선고일2026년 9월 11일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조형우)
주요 혐의범인도피 등
기소 주체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특별검사팀
구형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 결과피고인 전원 무죄 (1심)

쟁점 — '대사 임명'이 도피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하게 한 행위가 형법상 범인도피에 해당하느냐였다.

특검은 공직 임명을 수단으로 수사 대상자를 국외로 내보낸 것이 도피를 도운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된 판시 요지는 두 가지다.

첫째, "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만으로 범인 도피의 의사나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대사로 임명되면 신분과 소재가 공적으로 드러나므로 "소재의 공시성 측면에서는 국내 거주보다 오히려 더 명확하다"는 것이다. 즉 숨기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는 방향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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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단독 사건이 아니라 여러 전직 고위공직자가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사건이었다. 보도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기소 당시 직함
윤석열전 대통령
조태용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장호진전 외교부 제1차관
이시원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전 법무부 차관

이들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가 뜻하는 것과 뜻하지 않는 것

무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확인과는 다르다.

또한 이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범인도피 등)에 대한 것이며,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사건들과는 별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 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이다. 특검이 항소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한다. 이 기사는 항소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작성됐다.

이 기사에서 쓰지 않은 것

판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의 판시 인용은 복수 언론이 같은 표현으로 전한 부분만 옮긴 것이다.

피고인별 개별 혐의(직권남용 등 병합 여부), 적용 법조, 판단 이유의 전체 구조는 확인되지 않아 싣지 않았다.

이 사건의 배경인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자체의 진상은 이 기사의 범위가 아니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7가지 (펼치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