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583일 만에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했고, 공수처의 수사권도 최종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8개 형사재판 중 하나가 끝났고, 7건이 남았다.
이 사건은 2025년 1월,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발부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관저 경호 병력 등을 동원해 저지한 혐의가 핵심이다. 여기에 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이 함께 기소됐다. 1심(2026년 1월)은 징역 5년, 항소심(4월)은 징역 7년으로 형을 높였고, 대법원이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기소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형량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공수처에는 내란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으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 등 나머지 사건의 절차 다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종 판단이다.
이번 확정은 8개 형사재판 중 하나일 뿐이다. 8월 하순 기준 나머지 사건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사건 | 상태 (2026.8.23 기준) |
|---|---|
| 내란 우두머리 | 1심 무기징역 → 항소심 심리 중. 기피 신청 기각으로 6/25 재개, 7/2 항소이유 진술. 하계 휴정기 후 8/11 재개됐으나 8/18 증인 불출석(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과태료)으로 지연 — 증인신문 9월 7일·10일 재지정, 선고기일 미정. 특검은 항소심에서 사형을 요청 |
|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 1심 징역 30년 → 항소심 7/15 준비기일, 7/29 첫 공판. 군사기밀·안보를 이유로 사실상 비공개 진행(이후 일부만 공개 방침) |
|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 7/27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관훈클럽 토론회 등 발언 유죄. 윤 측 항소 |
| 정치자금법(명태균 여론조사) | 7/13 1심 징역 2년 |
| 위증(한덕수 재판) | 1심 무죄 → 항소심 9월 결심 예정 |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관련 | 9월 11일 1심 선고 예정 |
| 특검 추가 기소(내란·외환) | 8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 |
특히 선거법 1심은 파장이 크다. 집행유예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는 쟁점이 걸려 있다. 이 사건들은 모두 확정 전이므로 무죄추정이 적용된다. 한편 한덕수·이상민 관련 내란 사건이 8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그 판단이 내란 항소심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