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요구 12일째 — 대법원장 침묵 속 공석 2자리, 한 명은 청문회 9월 14일
청와대가 8월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뒤, 9월 8일까지 12일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2026년 9월 10일 작성 · 사건일 2026-09-08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청와대가 8월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뒤, 9월 8일까지 12일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대법관 자리는 두 곳이 비어 있고 그중 김성수 후보자만 9월 14일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다. 헌법이 정한 제청·임명 절차가 어디서 멈춰 있는지 정리했다.
12일
재제청 요구 후 경과 (9/8 기준)
2자리
대법관 공석
9/14
김성수 후보자 청문회
4명
추천위 추천 후보 (1/21)
어디서 멈춰 있나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4명 추천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면 제청
8월 28일 청와대,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미제출 + 기존 추천 4명 중 다른 인물 재제청 요구
8월 31일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9월 3일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후 업무 복귀,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 입장"
9월 7일 이흥구 대법관 퇴임
9월 8일 재제청 요구 12일째, 공식 입장 없음
두 후보자 중 김성수 후보자만 절차가 진행 중이고, 손봉기 후보자 건은 대법원장이 다음 수를 두지 않은 상태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이번에 생긴 쟁점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사안은 이 절차의 어느 대목이 '거부'될 수 있는지를 건드렸다.
단계
주체
이번 사안
후보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1월 21일 4명 추천
제청
대법원장
8월 18일 손봉기·김성수 서면 제청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대통령(청와대)
김성수는 제출(8/31), 손봉기는 미제출·재제청 요구(8/28)
국회 동의
국회 본회의
김성수 청문회 9월 14일
임명
대통령
—
청와대는 서면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에 제청자 거부권이 포함된다는 견해와, 관례일 뿐 법정 절차가 아닌 것을 이유로 삼는 것은 제청권 침해라는 견해가 맞선다.
9월 10일 현재 어느 쪽도 공식화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28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다음 주에 정리가 되면 공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고, 9월 3일 업무 복귀 후에도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9월 8일 질문에는 추천위 재구성 여부와 청와대와의 소통 내용에 답하지 않았다.
왜 공석이 문제인가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심리와 소부 재판을 맡는다. 자리가 비면 사건 배당과 전원합의체 구성에 영향이 간다. 현재 공석은 두 자리이고, 그중 하나(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만 청문 절차가 돌아가고 있다.
다만 공석이 실제로 재판 일정에 어떤 지연을 낳고 있는지는 대법원이 공개한 수치가 없어 이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7가지 (펼치기)
'12일째'는 8월 28일 재제청 요구를 기산점으로 한 9월 8일 기준이다. 이 기사 작성 시점(9월 10일)에도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장의 선택지 3가지는 법조계 관측이며 대법원이 밝힌 방침이 아니다.
청와대의 '절차적 완결성' 표현은 언론이 전한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기준이며 원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