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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 대법관 인선

대법관 재제청 요구 12일째 — 대법원장 침묵 속 공석 2자리, 한 명은 청문회 9월 14일

청와대가 8월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뒤, 9월 8일까지 12일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2026년 9월 10일 작성 · 사건일 2026-09-08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청와대가 8월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뒤, 9월 8일까지 12일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대법관 자리는 두 곳이 비어 있고 그중 김성수 후보자만 9월 14일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다. 헌법이 정한 제청·임명 절차가 어디서 멈춰 있는지 정리했다.
12일
재제청 요구 후 경과 (9/8 기준)
2자리
대법관 공석
9/14
김성수 후보자 청문회
4명
추천위 추천 후보 (1/21)

어디서 멈춰 있나

두 후보자 중 김성수 후보자만 절차가 진행 중이고, 손봉기 후보자 건은 대법원장이 다음 수를 두지 않은 상태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이번에 생긴 쟁점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사안은 이 절차의 어느 대목이 '거부'될 수 있는지를 건드렸다.

단계주체이번 사안
후보 추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1월 21일 4명 추천
제청대법원장8월 18일 손봉기·김성수 서면 제청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대통령(청와대)김성수는 제출(8/31), 손봉기는 미제출·재제청 요구(8/28)
국회 동의국회 본회의김성수 청문회 9월 14일
임명대통령—

청와대는 서면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에 제청자 거부권이 포함된다는 견해와, 관례일 뿐 법정 절차가 아닌 것을 이유로 삼는 것은 제청권 침해라는 견해가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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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택할 수 있는 길

선택지내용절차상 함의
새 추천위 구성후보를 처음부터 다시 추천받는다법원조직법상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 시간이 더 걸린다
기존 4명 중 다른 사람 제청청와대 요구를 수용사실상 재제청
손봉기 재제청 고수제청권을 지키는 선택청와대와 정면 충돌

9월 10일 현재 어느 쪽도 공식화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28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다음 주에 정리가 되면 공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고, 9월 3일 업무 복귀 후에도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9월 8일 질문에는 추천위 재구성 여부와 청와대와의 소통 내용에 답하지 않았다.

왜 공석이 문제인가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심리와 소부 재판을 맡는다. 자리가 비면 사건 배당과 전원합의체 구성에 영향이 간다. 현재 공석은 두 자리이고, 그중 하나(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만 청문 절차가 돌아가고 있다.

다만 공석이 실제로 재판 일정에 어떤 지연을 낳고 있는지는 대법원이 공개한 수치가 없어 이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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