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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 항소

특검, 한학자 1심 '징역 2년'에 항소 — 구속집행정지는 9월 30일까지 5번째 연장

1심 선고(8월 31일) 나흘 뒤 민중기 특검팀이 양형부당·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026년 9월 6일 작성 · 사건일 2026-09-04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1심 선고(8월 31일) 나흘 뒤 민중기 특검팀이 양형부당·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법원은 9월 1일 건강 사유로 구속집행정지를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고, 특검은 이 결정에도 항고했다. 통일교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지체 없이 항소'를 예고했다. 모두 확정 전 단계다.
징역 2년
1심 선고 (8/31, 구형 13년)
9/4
특검 항소장 제출
9/30 18시
구속집행정지 만료 (5번째 연장)
2건
특검 불복 — 항소 + 항고

무엇이 새로 일어났나 — 8월 31일 이후 엿새

patchkr가 9월 1일 정리한 1심 기사에서 '9월 2일 만료 이후 재수감 여부는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남겨 둔 대목이 결론 났다. 재수감이 아니라 연장이었다.

특검이 문제 삼은 것

특검팀은 항소 이유를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두 가지로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고 지적했고, 이 사건을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교분리 및 대의민주주의 등 다수의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법리오해는 1심이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특검 수사권 범위 밖)으로 판단한 부분을 겨냥한다.

항목1심 판단특검 항소 취지
정치자금법 위반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원)유죄 · 징역 1년양형부당
청탁금지법 위반 등 (김건희 여사에게 8천만원 상당 금품)유죄 · 징역 1년양형부당
업무상횡령 (선교지원비 허위 회계)무죄—
증거인멸교사 ·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7억8700만원공소기각 (수사권 범위 밖)법리오해
합계징역 2년 (구형 13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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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 왜 실형인데 수감되지 않았나

한 총재는 2025년 9월 23일 구속됐으나 어깨 골절 수술과 시력 저하 등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았고, 이 기간이 다섯 차례 연장됐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은 기각했지만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남아 있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9월 1일 재판부는 기한을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다시 늘렸다.

시점조치
2025.9.23구속 (증거인멸 염려)
2026.7.304번째 연장 — 9월 2일 18시까지
2026.8.311심 실형 · 보석 기각 · 법정구속 없음
2026.9.15번째 연장 — 9월 30일 18시까지 (건강 사유)
2026.9.4특검, 연장 결정에 항고

특검의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만료 전에도 수감될 수 있고, 기각되면 9월 30일에 다시 연장 여부가 판단된다. 어느 쪽이든 9월 6일 현재 결론은 나지 않았다.

같은 돈의 반대편 — 권성동 사건은 이미 확정

인물위치상태
권성동 전 의원1억원을 받은 쪽2026.7.16 대법원 징역 2년·추징 1억원 확정, 의원직 상실
한학자 총재1억원을 건넨 쪽1심 징역 2년, 특검 항소 · 통일교 항소 예고 — 확정 아님

받은 쪽의 형이 먼저 확정된 상태에서 건넨 쪽의 항소심이 열린다. 항소심 재판부와 첫 기일은 9월 6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7가지 (펼치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