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6일 작성 · 사건일 2026-09-04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1심 선고(8월 31일) 나흘 뒤 민중기 특검팀이 양형부당·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법원은 9월 1일 건강 사유로 구속집행정지를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고, 특검은 이 결정에도 항고했다. 통일교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지체 없이 항소'를 예고했다. 모두 확정 전 단계다.
징역 2년
1심 선고 (8/31, 구형 13년)
9/4
특검 항소장 제출
9/30 18시
구속집행정지 만료 (5번째 연장)
2건
특검 불복 — 항소 + 항고
무엇이 새로 일어났나 — 8월 31일 이후 엿새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1심 징역 2년 선고, 보석 기각
9월 1일 같은 재판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9월 2일 오후 6시에서 9월 30일 오후 6시로 연장(5번째)
9월 4일 민중기 특검팀 항소장 제출,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에는 항고
통일교 측 '판결문 검토 후 지체 없이 항소' 예고
patchkr가 9월 1일 정리한 1심 기사에서 '9월 2일 만료 이후 재수감 여부는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남겨 둔 대목이 결론 났다. 재수감이 아니라 연장이었다.
특검이 문제 삼은 것
특검팀은 항소 이유를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두 가지로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고 지적했고, 이 사건을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교분리 및 대의민주주의 등 다수의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법리오해는 1심이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특검 수사권 범위 밖)으로 판단한 부분을 겨냥한다.
한 총재는 2025년 9월 23일 구속됐으나 어깨 골절 수술과 시력 저하 등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았고, 이 기간이 다섯 차례 연장됐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은 기각했지만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남아 있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9월 1일 재판부는 기한을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다시 늘렸다.
시점
조치
2025.9.23
구속 (증거인멸 염려)
2026.7.30
4번째 연장 — 9월 2일 18시까지
2026.8.31
1심 실형 · 보석 기각 · 법정구속 없음
2026.9.1
5번째 연장 — 9월 30일 18시까지 (건강 사유)
2026.9.4
특검, 연장 결정에 항고
특검의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만료 전에도 수감될 수 있고, 기각되면 9월 30일에 다시 연장 여부가 판단된다. 어느 쪽이든 9월 6일 현재 결론은 나지 않았다.
같은 돈의 반대편 — 권성동 사건은 이미 확정
인물
위치
상태
권성동 전 의원
1억원을 받은 쪽
2026.7.16 대법원 징역 2년·추징 1억원 확정, 의원직 상실
한학자 총재
1억원을 건넨 쪽
1심 징역 2년, 특검 항소 · 통일교 항소 예고 — 확정 아님
받은 쪽의 형이 먼저 확정된 상태에서 건넨 쪽의 항소심이 열린다. 항소심 재판부와 첫 기일은 9월 6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7가지 (펼치기)
한학자 총재 사건은 1심이며 확정 판결이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검의 항소 이유 인용은 언론이 전한 특검 발표문 기준이며 항소이유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통일교 측 항소는 8월 31일 '예고' 단계까지만 확인됐다. 항소장 제출일은 9월 6일 현재 미확인.
특검이 제기한 항고(구속집행정지 연장 불복)의 심리 결과는 9월 6일 현재 나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배당과 첫 기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는 이 재판의 피고인이 아니며,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는 금품을 건넨 쪽에 대한 1심 판단이다.
patchkr 9월 1일 기사의 '9월 2일 만료 후 재수감 여부 재확인' 유보는 이 기사로 갱신됐다 — 재수감이 아니라 연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