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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 검찰개편

공소청 정원 8412명 조직도 첫 공개…직접수사 43개 부·수사조사과 67곳 폐지

법무부가 9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10월 2일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처음 숫자로 공개했다.

2026년 9월 5일 작성 · 사건일 2026-09-04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법무부가 9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0월 2일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이 처음 숫자로 공개됐다. 총 정원 8412명(검사 2292명), 직접수사를 맡던 인지·합동수사 43개 부와 일선 수사과·조사과 67개 과 폐지,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 신설이 뼈대다. 의견수렴은 9월 9일 마감이며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다.
8412명
공소청 총 정원(입법예고안)
2292명
검사 정원(검사정원법 제1조)
43부·67과
폐지되는 직접수사 조직
10월 2일
검찰청 폐지·양청 출범

공소청 8412명, 중수청 2874명

법무부는 2026년 9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8월 30일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출범 33일 전까지 안갯속'이라는 지적을 받던 마지막 빈칸이 채워진 것이다.

구분공소청(입법예고안)중대범죄수사청(확정)
총 정원8412명2874명
구성검사 2292명 + 일반직 등 6120명수사관 2567명(89.3%) + 일반직 등 307명(10.7%)
법적 단계2026년 9월 4일 법무부 입법예고, 의견수렴 9월 9일 마감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8월 25일 대통령령 공포
본청6개 부, 6개 국·관·대변인, 30개 과·담당관396명(청장 1·차장 1·8국관대변인·24과담당관)
지방 조직광역공소청 6곳, 지방공소청 18곳, 지청 42곳지방청 6곳(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2478명, 22국·110과담당관
출범2026년 10월 2일2026년 10월 2일

검사 정원 2292명은 검사정원법 제1조에 규정된 수치와 같다. 중수청 지방청 중에서는 서울청만 차장이 3명이며 총 1089명 규모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나

구분조직규모
폐지직접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43개 부(중대범죄전담부 29개 부로 통·폐합)
폐지일선 청 수사과·조사과67개 과 전면 폐지
폐지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범정) 및 산하 담당관2개 담당관
개편대검 과학수사부(검사장급) → 법과학기획관(차장검사급)산하 3개 과.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은 중수청 이관
통합대검 반부패부 + 마약·조직범죄부중대범죄부
신설사법통제부각 지방공소청(설치 개수는 확인되지 않음)
신설본청 형사부 형사기획관(차장검사급), 특별사법경찰협력과각 1
설치공소사무과(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등)11개
설치범죄수익환수부·과6개(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지방공소청)
유지·설치합동수사과5개
유지검사 정원 / 검사직무대리2292명 / 122명
축소서울중앙지검 4차장 → 3차장 체제, 대구·부산지검 차장검사 각 1명 배치—

대검 과학수사부 개편에 대해 세계일보는 "법과학기획관 및 산하 3개 과는 유지"로, 청년일보는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신설"로 달리 적었다. 공통으로 확인되는 것은 검사장급 과학수사부가 없어지고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바뀌며 산하에 3개 과를 두고,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이다. 제정안에는 개편·신설 부서의 성과를 3년 이내에 평가하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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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제부'와 사실관계확인 제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점검하고, 부실·위법 수사에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다. 사실관계확인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도입된 제도로, 폐지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대체하는 장치다.

다만 사법통제부가 전국 몇 곳에 설치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는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이라고만 밝혔으므로 지방공소청 18곳과 같은 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9월 4일 이 직제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통제를 다른 이름과 조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며 반발 성명을 냈다.

사람은 어디로 가나 — 중수청 특례임용

단계인원비고
특례임용 접수(8월 7~20일)2,376명(경향신문 8월 20일 보도는 접수 마감 당일 기준 2,375명)중수청 정원 2874명의 82.6% 수준
지원 철회615명(25.9%)
최종 잔류 신청자1,761명중수청 정원의 61.3% 수준. 임용 확정자가 아님
임용 대상자 선정2026년 9월 중 예정경력·전문성 검토. 9월 5일 현재 미발표
추가 특례임용2027년 4월 30일까지공소청 소속 검사·직원 대상

자료 출처는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다. 경향신문은 8월 30일 기사에서 기존 수사관 약 6,200명 중 3분의 1가량이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당시 행정안전부가 공소청 전체 정원과 직제를 포함한 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월 2일까지 남은 일정과 '70만 건'의 실제 의미

일부 보도에서 '70만 건 이관'으로 요약된 수치는 이관 대상 규모가 아니다. 대검찰청이 검찰이 직접 청구한 체포영장 사건을 추려내기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전체 사건군 규모다. 대검은 수사 중 사건을 ①10월 2일까지 처리 ②90일 유예기간(2026년 12월 30일) 내 처리 ③불가피한 이관으로 3분류했고, 검찰이 직접 청구한 체포영장은 법원 반환과 지명수배 해제를 거쳐 경찰이 재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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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