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10월 2일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처음 숫자로 공개했다.
2026년 9월 5일 작성 · 사건일 2026-09-04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법무부가 9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0월 2일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이 처음 숫자로 공개됐다. 총 정원 8412명(검사 2292명), 직접수사를 맡던 인지·합동수사 43개 부와 일선 수사과·조사과 67개 과 폐지,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 신설이 뼈대다. 의견수렴은 9월 9일 마감이며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다.
8412명
공소청 총 정원(입법예고안)
2292명
검사 정원(검사정원법 제1조)
43부·67과
폐지되는 직접수사 조직
10월 2일
검찰청 폐지·양청 출범
공소청 8412명, 중수청 2874명
법무부는 2026년 9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8월 30일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출범 33일 전까지 안갯속'이라는 지적을 받던 마지막 빈칸이 채워진 것이다.
구분
공소청(입법예고안)
중대범죄수사청(확정)
총 정원
8412명
2874명
구성
검사 2292명 + 일반직 등 6120명
수사관 2567명(89.3%) + 일반직 등 307명(10.7%)
법적 단계
2026년 9월 4일 법무부 입법예고, 의견수렴 9월 9일 마감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8월 25일 대통령령 공포
본청
6개 부, 6개 국·관·대변인, 30개 과·담당관
396명(청장 1·차장 1·8국관대변인·24과담당관)
지방 조직
광역공소청 6곳, 지방공소청 18곳, 지청 42곳
지방청 6곳(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2478명, 22국·110과담당관
출범
2026년 10월 2일
2026년 10월 2일
검사 정원 2292명은 검사정원법 제1조에 규정된 수치와 같다. 중수청 지방청 중에서는 서울청만 차장이 3명이며 총 1089명 규모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나
구분
조직
규모
폐지
직접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개 부(중대범죄전담부 29개 부로 통·폐합)
폐지
일선 청 수사과·조사과
67개 과 전면 폐지
폐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범정) 및 산하 담당관
2개 담당관
개편
대검 과학수사부(검사장급) → 법과학기획관(차장검사급)
산하 3개 과.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은 중수청 이관
통합
대검 반부패부 + 마약·조직범죄부
중대범죄부
신설
사법통제부
각 지방공소청(설치 개수는 확인되지 않음)
신설
본청 형사부 형사기획관(차장검사급), 특별사법경찰협력과
각 1
설치
공소사무과(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등)
11개
설치
범죄수익환수부·과
6개(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지방공소청)
유지·설치
합동수사과
5개
유지
검사 정원 / 검사직무대리
2292명 / 122명
축소
서울중앙지검 4차장 → 3차장 체제, 대구·부산지검 차장검사 각 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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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학수사부 개편에 대해 세계일보는 "법과학기획관 및 산하 3개 과는 유지"로, 청년일보는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신설"로 달리 적었다. 공통으로 확인되는 것은 검사장급 과학수사부가 없어지고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바뀌며 산하에 3개 과를 두고,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이다. 제정안에는 개편·신설 부서의 성과를 3년 이내에 평가하는 조항도 담겼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점검하고, 부실·위법 수사에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다. 사실관계확인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도입된 제도로, 폐지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대체하는 장치다.
다만 사법통제부가 전국 몇 곳에 설치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는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이라고만 밝혔으므로 지방공소청 18곳과 같은 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9월 4일 이 직제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통제를 다른 이름과 조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며 반발 성명을 냈다.
사람은 어디로 가나 — 중수청 특례임용
단계
인원
비고
특례임용 접수(8월 7~20일)
2,376명(경향신문 8월 20일 보도는 접수 마감 당일 기준 2,375명)
중수청 정원 2874명의 82.6% 수준
지원 철회
615명(25.9%)
최종 잔류 신청자
1,761명
중수청 정원의 61.3% 수준. 임용 확정자가 아님
임용 대상자 선정
2026년 9월 중 예정
경력·전문성 검토. 9월 5일 현재 미발표
추가 특례임용
2027년 4월 30일까지
공소청 소속 검사·직원 대상
자료 출처는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다. 경향신문은 8월 30일 기사에서 기존 수사관 약 6,200명 중 3분의 1가량이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당시 행정안전부가 공소청 전체 정원과 직제를 포함한 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월 2일까지 남은 일정과 '70만 건'의 실제 의미
8월 5~10일 중수청 직제·임용령 제정안 입법예고
8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8월 25일 대통령령 공포
8월 30일 시점까지 공소청 직제 미확정
9월 4일 공소청 직제 제정안·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월 9일 의견수렴 마감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공포
10월 2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동시 출범
2027년 4월 30일 추가 특례임용 마감
개편·신설 부서 3년 이내 성과 평가
일부 보도에서 '70만 건 이관'으로 요약된 수치는 이관 대상 규모가 아니다. 대검찰청이 검찰이 직접 청구한 체포영장 사건을 추려내기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전체 사건군 규모다. 대검은 수사 중 사건을 ①10월 2일까지 처리 ②90일 유예기간(2026년 12월 30일) 내 처리 ③불가피한 이관으로 3분류했고, 검찰이 직접 청구한 체포영장은 법원 반환과 지명수배 해제를 거쳐 경찰이 재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14가지 (펼치기)
이 수치는 모두 2026년 9월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며 확정치가 아니다. 의견수렴은 9월 9일 마감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치며 부서 수와 정원이 바뀔 수 있다.
기사에 인용한 모든 수치는 언론 보도(아시아경제·이투데이·세계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머니투데이·아시아투데이·법률방송뉴스·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 등, 2026-09-04) 교차 확인에 근거한 것이며, 법무부 보도자료 원문과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
'사법통제부'가 전국 몇 곳에 설치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는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이라고만 밝혔으므로 '지방공소청 18곳 = 사법통제부 18개'로 단정하지 않는다.
광역공소청 6곳의 공식 명칭과 관할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수청 지방청 6곳이나 기존 고등검찰청 6곳에서 유추해 쓰지 않는다.
공소청 본청 6개 부 가운데 확인된 명칭은 중대범죄부와 형사부뿐이며 나머지 부 명칭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소청 8412명이 현행 검찰청 전체 정원과 견줘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어느 매체도 명시하지 않았다. 증감 수치는 쓰지 않는다.
'70만 건'은 이관 대상 사건·체포영장 규모가 아니라, 대검찰청이 검찰이 직접 청구한 체포영장 사건을 추려내기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전체 사건군 규모다. 산출 근거와 기준 시점은 법무부·대검 1차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검사 정원 2292명은 검사정원법(법률) 제1조에 정해진 수치다. '검사정원법 시행령상 정원'으로 쓰면 오기다.
중수청 정원 2874명은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 의결과 8월 25일 대통령령 공포로 확정된 수치인 반면 공소청 8412명은 입법예고 단계의 안이다. 두 수치의 확정 단계 차이를 구분해 표기한다.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 1,761명은 신청자일 뿐 임용 확정자가 아니다. 실제 임용 대상은 2026년 9월 중 선정될 예정이며 9월 5일 현재 미발표다.
중수청 특례임용 최초 지원자는 매체·기준시점에 따라 2,375명(경향신문 8월 20일)과 2,376명(헤럴드경제·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 9월 1일)으로 1명 차이가 있다.
공소청 직제 협의의 주어는 행정안전부다. 경향신문 8월 30일 원문은 행정안전부가 공소청 정원·직제 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적었으므로 '법무부가 행안부와 협의 중'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대검 과학수사부 개편은 매체별로 법과학기획관 및 3개 과를 '유지'(세계일보)와 '신설'(청년일보)로 달리 적었다. '축소'라는 평가어 대신 '개편'으로 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026년 9월 4일 낸 반발 성명은 인용으로만 전달하며, 개편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