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 직제 입법예고안으로 본 새 수사기구의 실제 크기와 임용 경로.
| 구분 | 정원 | 구성 |
|---|---|---|
| 본청 | 396명 | 청장 1 · 차장 1 · 8국/관/대변인 · 24과/담당관 |
| 지방청 (6곳) | 2,478명 | 청장 6 · 차장 8 · 22국 · 110과/담당관 |
| 합계 | 2,874명 | 수사관 2,567(89.3%) · 일반직 307(10.7%) |
본청은 수사정책과 인권보호를 맡고, 지방청이 관할 내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인력의 약 86%가 지방청에 배치되는 구조다.
| 지방청 | 관할 구역 |
|---|---|
| 서울 | 서울 · 인천 · 경기북부 · 강원 |
| 수원 | 경기남부 |
| 대전 | 충남 · 충북 · 대전 · 세종 |
| 대구 | 대구 · 경북 |
| 부산 | 부산 · 울산 · 경남 |
| 광주 | 전남광주통합 · 전북 · 제주 |
광주지방청 관할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들어간 것은 올해 7월 1일 광주·전남 통합이 반영된 결과다.
중수청이 맡는 범죄는 부패 · 경제 · 방위사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 사이버범죄 · 법왜곡죄 7종이다. 각 범죄별 전담 조직을 두고,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내·외부 통제 조직도 함께 설치한다.
한편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제외한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한다. 공소청의 조직·정원 규모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조직으로 옮기는데 출신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기존 검찰 인력에게는 이관에 가까운 경로가, 외부 전문가에게는 채용 시험이 적용되는 비대칭 구조다.
| 날짜 | 내용 |
|---|---|
| 2026.3.23 | 공소청법·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2026.7.31 |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7.9 발의) |
| 2026.8.4 | 행정안전부 개청준비단, 직제·임용령 제정안 발표 |
| 2026.8.5~8.10 | 입법예고 |
| 2026.9 | 임용 절차 진행 (방침) |
| 2026.10.2 | 검찰청 폐지 · 공소청·중수청 출범 |
| 2026.10.6~27 | 정기국회 국정감사 (겸임 상임위는 10.30까지) |
준비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80여 개 하위법령·관계법률 정비가 필요하고 조항 간 정합성 문제가 남아 있어, 일부 제도 정비가 출범 이후로 넘어가는 "개문발차"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언론과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출범 나흘 뒤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준비 상황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