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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 본회의 처리

검찰청 폐지 보름 앞두고 후속법 51건 본회의 통과…형소법 찬성 156·반대 63

공소청·중수청 출범(10월 2일)을 보름 앞둔 9월 17일, 국회 본회의가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기존 법령을 고치는 후속법안 51건을 의결했다.

2026년 9월 26일 작성 · 사건일 2026-09-17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국회는 9월 17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법안 51건을 의결했다. 핵심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219명 중 찬성 156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중수청법 개정안(재석 20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47명)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새 형사사법체계는 10월 2일 시행된다.
51건
9/17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법안
156:63
형소법 개정안 찬성:반대(재석 219명)
153:47
중수청법 개정안 찬성:반대(재석 200명)
10/2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체계 시행일

9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국회는 9월 17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춘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법안 51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모두 73건(법률안 70건, 기타 안건 3건)이다. 후속법안 외 법률안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안건표결 결과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안재석 219 · 찬성 156 · 반대 63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중수청법 개정안재석 200 · 찬성 153 · 반대 47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허용
검사징계법 개정안가결(개별 표결 수치 미확인)'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재석 268 · 찬성 227 · 반대 28 · 기권 13무기명 투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

표결 도중 의결정족수 문제도 불거졌다. 성폭력처벌법·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 개정안 표결 때는 재석 의원이 의결정족수와 같은 150명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복귀를 요청했다.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은 다음 날인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로써 대법관 공석 2자리 가운데 1자리가 채워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바뀌는 것

형소법 개정안은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맞춰 형사절차 규정을 정비하는 후속 입법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데 따라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항목개정 내용
수사 주체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 담당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지휘'에서 '협력'으로 전환
재정신청 관할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
검사 면담공소 제기·유지 판단을 위해 피해자·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는 절차 신설
관련 법률 정비검사 수사권을 전제로 한 69개 법률을 새 체계에 맞춰 정비

후속법안 가운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 사용 조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견이 제기됐다. 법사위는 해당 조항에서 '사법경찰관에 한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절충안을 냈고, 이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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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검사징계법 등 다른 후속법

중수청법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다. 표결 결과는 재석 20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47명이었다.

관련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이른바 전건송치가 의무화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여야 입장과 입법 경과

국민의힘은 후속법안 51건 모두에 반대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새 형사사법체계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하고,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후속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9월 16일 여야 합의로 채택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담았으나, 본회의 표결은 자율투표로 하기로 했다.

이 기사에서 쓰지 않은 것

형사소송법·중수청법 개정안을 뺀 나머지 후속법안 49건의 개별 표결 수치는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다.

형소법 개정안 반대 63표의 정당별 구성은 쓰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이 후속법안 표결에 불참했다고 보도했고, 뉴스웍스는 일부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갔다고 전해, 표결마다 참여 양상이 어떻게 달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중수청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 공수처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본회의 표결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한 매체에서만 확인돼 뺐다.

찬반 토론 발언은 여러 매체가 같은 문장으로 옮기지 않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요지만 적었다.

남은 대법관 공석 1자리(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제청 전망과 대법원 사건 처리 전망은 다루지 않았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8가지 (펼치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