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5일 공포·시행된다.
2026년 9월 10일 작성 · 사건일 2026-09-08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5일 공포·시행된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늘어나고, 피해자 인정·지원금 신청 기한은 2028년 3월 16일,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2028년 9월 16일로 함께 연장된다. 조사 종료일에 연동된 권리 구제 기한을 같이 늘린 구조다.
1년
특조위 활동 연장
2027.9.16
새 활동 종료일
2028.3.16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
9/15
공포·시행
무엇이 얼마나 늘어났나
항목
기존
개정 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2026년 9월 16일
2027년 9월 16일 (1년 연장)
피해자 인정·지원금 신청 기한
—
2028년 3월 16일까지 서면 신청
치유휴직 신청 기한
2027년 9월 16일
2028년 9월 16일 (1년 연장)
공포·시행
—
2026년 9월 15일
특조위 활동 종료가 9월 16일로 임박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9월 8일, 공포·시행이 9월 15일이다. 시행일과 기존 종료일 사이가 하루다.
이 법의 피해자 권리 구제 기한들은 특조위 조사 종료 시점에 연동돼 있다. 조사 기간만 늘리고 신청 기한을 두면, 조사로 새로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 인정을 신청하려 해도 기한이 이미 지나 버리는 일이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충분한 진상규명 기간을 확보하면서 조사 종료 시점과 연동된 권리 구제 기한도 함께 연장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격
대상
새 기한
조사
특별조사위원회
2027.9.16
권리 인정
피해자 인정·지원금 신청
2028.3.16
근로자 보호
치유휴직 신청
2028.9.16
절차 — 어디까지 왔나
국회 본회의 통과(법률 개정)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 의결
2026년 9월 15일 공포·시행
2027년 9월 16일 특조위 활동 종료(새 기한)
국무회의 의결은 공포 전 마지막 행정 절차다. 이 시점 이후 내용이 바뀌지는 않는다.
같은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안건도 함께 처리됐으나, 이 기사에서는 확인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만 다룬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6가지 (펼치기)
이 기사는 행정안전부 발표를 전한 언론 보도에 근거했으며 개정 법률 조문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9월 8일 국무회의 의결과 9월 15일 공포·시행이다.
특조위가 지금까지 어떤 조사를 했고 무엇이 남았는지에 대한 활동 실적은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