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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 · 2026 국정감사

국정감사 25일 일정 시작, 첫날 대법원 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선서 거부

2026년도 국정감사가 10월 6일 시작돼 30일까지 25일간 16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 846곳을 감사한다.

2026년 10월 11일 작성 · 사건일 2026-10-06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2026년도 국정감사가 10월 6일 시작돼 10월 30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16개 상임위원회 기준 감사 대상 기관은 846곳이다. 첫날에는 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기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시작했다. 법사위의 대법원 감사에서는 여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를 낸 뒤 감사장에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고, 청와대가 8월 28일 재제청을 요청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9월 22일 이를 거부하면서 이어져 왔다.
25일
국정감사 기간(10.6~10.30)
846곳
감사 대상 기관(16개 상임위 기준)
8개
첫날(10.6) 감사 시작 상임위
9.22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거부 발표일

국정감사 일정과 규모

2026년도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진행된다. 16개 상임위원회 기준 감사 대상 기관은 846곳으로, 지난해보다 36곳 늘었다고 보도됐다.

항목내용
기간2026년 10월 6일 ~ 10월 30일(25일)
감사 대상 기관846곳(16개 상임위 기준)
첫날 감사 상임위8곳
법사위 대법원 감사10월 6일
법사위 법무부 감사10월 8일

첫날 감사를 시작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다. 법사위는 첫날 대법원 등을, 10월 8일에는 법무부 등을 감사했다.

대법원 감사에서 일어난 일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여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10월 6일 감사장에는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증인선서 요구에 대해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를 언급하며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위원장은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10월 7일 마무리 발언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관련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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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갈등 경과

이번 대법원 감사의 핵심 쟁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의 재제청 갈등이다.

날짜주체내용
8월 18일대법원장손봉기 부장판사(노태악 후임)와 김성수 부장판사(이흥구 후임) 임명 제청
8월 28일청와대손봉기 후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 요청
9월 22일대법원장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거부
9월 22일청와대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 표명
10월 6일국회 법사위대법원장 일반증인 채택 상태에서 국감 진행, 선서 거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제청 요청은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처음 있는 사례다.

여야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는 거부하면서 입장만 밝혔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0월 7일 재제청 문제를 두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정당대법원 감사 관련 입장
더불어민주당증인선서·답변 의무가 있다며 선서 거부 비판, 사퇴 촉구
국민의힘사법부 수장 증인 채택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반발

이 기사에서 쓰지 않은 것

재제청 갈등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쓰지 않았다.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각각 상대의 조치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판단한 공적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원 개인의 탄핵 관련 발언, 감사장 내 개별 설전 표현은 옮기지 않았다.

증인선서 거부에 대한 고발 등 후속 조치는 확인된 의결이 없어 쓰지 않았다. 대법관 공석 상태가 언제 해소될지에 대한 전망도 다루지 않았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7가지 (펼치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