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0월 2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5년에서 16년 줄어든 형이다. 이튿날인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건희 씨 3대 의혹 사건의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고, 별도로 10월 27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예정됐다.
25년→9년
박성재 1심→2심 형량
16년
항소심 감형 폭
전부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심 판단
10/31
김건희 씨 구속기간 만료일
박성재 항소심: 무엇이 유죄로 남았나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은 1심과 같이 인정했다.
유죄가 유지된 것은 두 가지 지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대기를 지시한 행위, 그리고 교정본부장에게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검토하도록 한 행위다.
혐의 사실
1심
2심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대기 지시
유죄
유죄(내란 중요임무 종사)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지시
유죄
유죄(내란 중요임무 종사)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
유죄
무죄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
유죄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계엄 정당화 문건 지시 포함)
유죄
무죄
무죄로 뒤집힌 이유와 양형 판단
재판부는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에 협조하라고 한 지시 등을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장에게 한 지시는 파견 요청에 대비해 검토하라는 원론적 지시로 봤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검 포렌식 요원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은 두 사람 사이 세 차례 통화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문건은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였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대기는 비상근무로 볼 수 있고 수용 여력 검토도 일반적 검토에 그쳐,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계엄 해제 뒤 감찰 쪽에 지시한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 작성도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양형에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시 내용이 사전 준비 행위에 그쳤고, 실제 인신 구속이나 출국금지로 이어지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 반면 사회적 경력에 비춰 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점을 잘 알았을 텐데도 지휘·감독 아래 있는 간부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지시를 내려 적극 가담했다고 평가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해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유죄 판단과 형량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주장하며 내란특검에 상고를 요구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상고 여부는 여러 매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의 공소기각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김건희 씨 사건: 전합 2차 심리, 27일 추가 구속 심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0월 22일 김건희 씨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9월 29일 첫 기일 이후 약 3주 만이다. 대법관 1명이 공석이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참여했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이고, 선고기일 지정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김 씨 사건 1·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의 구속기간은 10월 31일 끝난다. 김건희 특검팀은 10월 15일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거는 별도 사건인 매관매직 의혹 사건이다. 이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월 27일 오후 2시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심문을 연다. 김 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특검팀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8가지 (펼치기)
내란특검팀의 박성재 사건 상고 방침은 일부 보도에서 언급됐으나 2곳 이상에서 같은 내용으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확인되지 않았다'로 적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특검에 상고를 요구했다.
박 전 장관 측 발언은 매체마다 문장이 조금씩 달라(뉴스1 '유죄 부분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 경향신문 '상고해 바로잡을 것') 직접 인용 대신 취지로 적었다.
박 전 장관의 현재 구속 상태(1심 법정구속 이후)는 항소심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다.
1심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기각 부분의 항소심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다.
김건희 씨 22일 전원합의 내용은 비공개라 결론 여부를 알 수 없다. 김 씨 측의 추가 영장 반대 입장, '여론조사 58회·2억7000만원' 수치는 한 곳에서만 확인돼 본문에서 뺐다. 1·2심 형량도 이번 라운드에서 2곳 교차 확인을 하지 않아 뺐다.
참여연대 성명은 프레시안·한국NGO신문 보도로 확인했다. 정당 측 공식 논평은 확인하지 못했다.
SBS는 2심이 공소사실 7개 중 2개만 유죄로 판단했다고 보도했으나 다른 매체에서 같은 집계를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숫자로 쓰지 않았다.
참여연대 성명은 단체의 주장이며, 판결에 대한 다른 쪽(정당·박 전 장관 측 외 단체)의 공식 반응은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이투데이 (2026-10-21) — 재판장 윤성식, 25년→9년, 혐의별 유무죄, 심우정 통화 내용 미확인, 양형 이유, 1·2심 구형
경향신문 (2026-10-21) — 유죄 유지 2개 지시, 직권남용 무죄, 사전 모의 불인정, 변호인 상고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