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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 · 국정감사 중반

국감 반환점: 서울고법 국감서 '대통령 재판 중단' 공방, 교육위는 불출석 증인에 동행명령

10월 11일 '국감 시작' 기사 뒤로 이어진 새 전개이다.

2026년 10월 19일 작성 · 사건일 2026-10-16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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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열린다. 중반부인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등을 감사했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멈춰 있는 것을 두고 질의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한 중단으로 알고 있으며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고,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했다. 같은 날 교육위원회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경기대 총장 A씨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틀 앞선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증인 13명과 참고인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25일
2026년 국정감사 기간(10/6~10/30)
10/16
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감 날짜
만장일치
교육위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의결
13명
문체위가 10/14 의결한 증인 수

국감 일정: 지금 어디쯤인가

국회사무처는 2026년도 국정감사를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25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한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감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일정 뒤쪽에 감사한다.

구분기간비고
전체 국정감사10월 6일~30일25일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10월 6일~27일상임위별 종료일 다름
운영위·정보위 등10월 말일정 뒤쪽에 감사

법사위 서울고법 국감: 대통령 재판 중단 공방

10월 16일 법사위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감사했다. 핵심 쟁점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걸려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었다. 이 재판은 대통령 취임 뒤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멈춰 있다.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는 것은 재판을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만 나중에 정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재판 중지를 선언하는 별도 절차 없이 사실상 재판을 멈춘 것이라며 직무유기와 소송지휘권 남용 가능성을 물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재판부에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 책임이 있는지, 기일을 정하지 않는 방식이 위법한지 물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재판 중지를 결정하는 별도 제도는 없지만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재판을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남용이나 직무유기로 보지 않으며 현행 제도를 활용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재개 여부는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고 법원장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질의자소속질의 요지
김태규국민의힘근거 없는 사실상 중지, 직무유기·소송지휘권 남용 여부
김한규더불어민주당재판부 직무유기·남용 책임, 기일 미지정의 위법 여부

같은 자리에서 나온 질의: 대법관 재제청 교착과 투표용지 영장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교착도 질의 대상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하자 대통령은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문제를 묻자 김대웅 원장은 공백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국감장에서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된 일도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이 법원의 영장 기각을 문제 삼았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이 기록과 혐의 소명, 압수수색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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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문제: 교육위 동행명령, 문체위 출석 요구안 의결

10월 16일 교육위원회는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상은 경기대 총장으로 취임했다가 직위 해제된 A씨이다. A씨는 여야 합의로 증인에 채택됐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A씨가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했으며,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0월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증인 13명과 참고인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21일 대한체육회 등을 감사하는 자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동국 용인FC 테크니컬 디렉터와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도 명단에 들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영화 '암살자(들)' 감독과 제작진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에 퇴장했다.

날짜상임위조치결과
10월 14일문화체육관광위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의결(증인 13명, 국민의힘 퇴장)
10월 16일교육위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만장일치 의결
10월 16일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기업 총수 증인 채택 요구위원장이 간사 협의 주문

같은 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호 위원장(민주당)은 여야 간사에게 협의를 주문했다.

제도 설명: 동행명령과 고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국감 증인에게는 위원회 의결로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피하면 국회모욕죄로 고발돼 처벌받을 수 있다. 고발도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 기사를 쓰는 시점까지 A씨에 대한 동행명령이 집행됐는지, 고발이 의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기사에서 쓰지 않은 것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15일 증인을 채택하고 일부 증인 채택안을 표결로 부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표결 수치를 확인한 매체가 한 곳뿐이어서 본문에는 넣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국감 운영을 두고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한 주장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 의무를 문제 삼은 주장은 각 당의 입장이다. 이 기사는 이를 평가하지 않다.

대법관 재제청 교착이 어떻게 결론 날지, 대통령 재판이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전망을 쓰지 않았다. 동행명령 대상자의 실명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았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8가지 (펼치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