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임명 구조·독립성 장치, 그리고 실제 선거무효 소송 재판부·임명 정보 — 헌법 조문과 공식 판결 기록만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요지: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에는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헌법재판관 9인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인씩 나눠 선임한다.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해서 임명하지 못하도록 권한이 분산돼 있다.
"누가 임명했나"는 임명 시점의 사실이다. 임명 이후 판결을 임명권자가 좌우하지 못하도록 헌법은 네 겹의 장치를 둔다.
·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제105조: 대법원장·대법관 임기 6년(법관 10년) — 임명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 중 교체 불가.
· 제106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로는 정직·감봉까지만(파면 불가).
· 제112조 ②③: 헌재 재판관은 정당 가입·정치 관여 금지, 임기 6년, 탄핵·금고 이상 형 아니면 파면 불가.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관할을 나눈다(제222조).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비례 시·도의원 선거 → 대법원(단심), 지역구 시·도의원·기초의원·기초단체장 선거 → 관할 고등법원. 무효 요건은 제224조 — 규정 위반 +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한다(둘 다 필요).
| 사건 | 선고 | 재판부 (주심) | 결과 |
|---|---|---|---|
| 2020수30 (민경욱·인천 연수을, 21대) | 2022.7.28 | 대법원 특별2부 (조재연·이동원·천대엽 주심) | 기각 · 약 22시간 재검표, 이상 사전투표지 미발견 |
| 21대 총선 부정선거 소송 (선거·당선무효 합계) | ~2023 | 대법원 (다수 재판부) | 126건 전부 기각·각하 (인용 0) · "객관적 증거 없음" |
| 2024수14 (남영희·인천 미추홀을, 22대) | 2026.1.15 | 대법원 특별3부 (오석준·이흥구·노경필·이숙연 주심) | 기각 · 절차 하자 "결과 영향 증거 부족" · 표차 1,025표 |
| 대구 중·남구 보궐 ('소쿠리 투표', 2022.3 동시) | 2024.5.9 | 대법원 3부 (엄상필 주심) | 기각 · 비밀선거 위반·통계조작 주장 불인정 |
| 대법관 | 관련 사건 | 임명 대통령 | 취임 | 국회 동의 |
|---|---|---|---|---|
| 조재연 | 2020수30 재판장 | 문재인 | 2017.7 | 가결 |
| 이동원 | 2020수30 | 문재인 | 2018.8 | 가결 |
| 천대엽 | 2020수30 주심 | 문재인 | 2021.5 | 가결 |
| 오석준 | 2024수14 | 윤석열 | 2022.11 | 가결 |
| 이흥구 | 2024수14 | 문재인 | 2020.9 | 가결 |
| 노경필 | 2024수14 | 윤석열 | 2024.8 | 가결 |
| 이숙연 | 2024수14 주심 | 윤석열 | 2024.8 | 가결 |
| 엄상필 | 대구 보궐 주심 | 윤석열 | 2024.2 | 가결 |
선거 결과를 다투는 길은 둘이다.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는 다툼이고, 당선소송은 '선거는 유효하되 당선 결정이 잘못됐다'는 다툼이다. 공직선거법은 둘 다 짧은 제소 기간과 신속 처리를 규정한다.
· 선거소송(제222조):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제소.
· 당선소송(제223조):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제소.
· 처리(제225조):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 수소법원은 소 제기일부터 18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
제소할 수 있는 사람(원고)도 정해져 있다 — 선거인·정당·후보자 등이다. 대통령·국회의원·광역 선거의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이라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고, 기초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이 맡는다(③의 관할 참조).
법원은 의혹을 말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소송에서는 투표지를 다시 세는 재검표와 투표지분류기·이미지 등 물적 증거 검증을 거친다. 대표 사례가 민경욱 전 의원의 2020수30 — 대법원은 약 22시간에 걸쳐 재검표를 진행했지만, 주장된 '이상 사전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소송은 기각됐다.
이런 방식으로 21대 총선 관련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126건이 전부 기각·각하(인용 0)됐다. 법원은 공통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무효가 되려면 ④에서 본 대로 '규정 위반'과 '결과에 영향'이 모두 입증돼야 하는데, 그 문턱을 넘은 사건이 없었다는 의미다.
둘 다 최고 사법기관이지만 역할이 다르다. 선거소송·일반 재판의 최종심은 대법원이, 탄핵·위헌법률 심판 같은 헌법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맡는다.
| 구분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
| 주요 역할 | 선거소송·민형사 최종심(3심) |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 |
| 구성 | 대법원장+대법관 13인 (총 14인) | 재판관 9인 |
| 임명 | 대법원장: 국회 동의→대통령 대법관: 대법원장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인씩 |
| 임기 | 6년 | 6년 |
즉 2026년 윤 전 대통령 파면은 헌재가,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맡는 식으로 권한이 나뉜다.
Q. 판사는 누가 임명하나요?
A.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재 재판관 9인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임합니다(헌법 제104·111조).
Q. 임명한 정권 편을 드는 것 아닌가요?
A. 헌법은 고정 임기(6년)·파면 제한·정치 관여 금지로 임명 이후의 독립을 보장합니다(제103·105·106·112조). 실제로 여러 정권에 걸쳐 임명된 대법관이 한 재판부에 섞여 있어, "누가 임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 성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부정선거 소송은 왜 다 기각됐나요?
A. 선거가 무효가 되려면 '규정 위반'과 '그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21대 126건·재검표 등에서 그 문턱을 넘는 객관적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선거는 대법원, 탄핵은 헌재인가요?
A. 네.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송은 대법원(또는 고등법원), 탄핵·위헌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습니다.
· 21대 총선 126건 각각의 재판부 단일 공식 목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개별 판결문으로 확인 필요).
· '소쿠리 투표' 확인 건은 2022 대선 본체가 아니라 동시 대구 보궐선거이며, 대선 본체에 대한 선거무효 본안 판결은 본 정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대법관 구성·임명 정보는 공개 자료(위키백과 '대한민국의 대법관' 등) 스냅샷 기준이며, 현재 정확한 구성은 대법원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