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8월 3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31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 징역 1년 등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5년, 나머지 범행 징역 8년 등 총 13년을 구형했었다.
| 혐의 | 특검 구형 | 1심 판단 |
|---|---|---|
| 정치자금법 위반(2022년 1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전 의원에게 현금 1억원 전달) | 징역 5년 | 유죄, 징역 1년 |
| '쪼개기 후원'(2022년 3~4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및 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 | (합산 구형) | 유죄 |
| 청탁금지법 위반(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전달하며 교단 현안 청탁) | (합산 구형) | 유죄 |
| 업무상횡령(선교지원비 명목 허위 회계처리, 경향 보도 기준 2억1000만원·5개 지구 계좌 송금분) | (합산 구형) | 무죄 |
| 증거인멸교사(2022년 10월 카지노 원정도박 수사정보 입수 후 윤영호에게 증거인멸 지시) | (합산 구형) | 공소기각(특검 수사권 범위 밖) |
| 업무상횡령(2022년 5~7월 네팔·세네갈 등 해외 정치인에게 선거자금 명목 교단 자금 7억8700만원 전달) | (합산 구형) | 공소기각 |
| 합계 | 징역 13년 | 징역 2년 |
쪼개기 후원 금액은 경향신문·이투데이·머니투데이가 1억4400만원, 아주경제가 1억3400만원으로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금품 규모는 다수 보도가 '8000만원 상당'이고, 아주경제는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전달한 목걸이·샤넬 가방 1건을 7500만원으로 적었다. 판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피고인 | 직위 | 1심 선고 |
|---|---|---|
| 한학자 | 통일교 총재(83) | 징역 2년(법정구속되지 않음) |
| 윤영호 | 전 세계본부장 | 징역 6개월(실형) |
| 정원주 | 전 총재 비서실장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합계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 |
| 이신혜 | 전 총무처 재정국장 |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
한 총재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어깨 골절 수술과 시력 악화 등 건강상 이유로 받은 구속집행정지가 2026년 9월 2일 오후 6시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며, 구속집행정지는 네 차례 연장됐다(가장 최근 연장 2026-07-30).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 샤넬백·목걸이 청탁 사건에서 2026년 4월 27일 2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1심보다 4개월 증가).
| 시점 | 절차 | 결과 |
|---|---|---|
| 2025-07-18 | 김건희특검 통일교 압수수색 | — |
| 2025-07-30 | 윤영호 구속 | — |
| 2025-09-22 |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한학자 구속영장 발부 | 2025-09-23 구속 |
| 2025-10-10 | 한학자 구속기소(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 — |
| 2026-01-28 | 권성동 전 의원 1심 | 징역 2년 |
| 2026-04-28 | 권성동 2심 | 징역 2년 |
| 2026-07-16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 징역 2년·추징 1억원 확정, 의원직 상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상실 |
| 2026-08-31 | 한학자 1심 선고 | 징역 2년 |
| 2026-09-02 18시 |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만료 | 이후 처리는 확인 필요 |
1억원을 받은 쪽(권성동)의 형은 이미 확정됐고, 건넨 쪽(한학자)의 재판은 1심 단계다.
같은 8월 31일,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26년 1월 6일 출범 이후 237일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활동 기간은 경향신문이 '237일', MBC가 '7개월여', 헤럴드경제가 '8개월'로 달리 표기했다.
| 항목 | 내용 |
|---|---|
| 총 기소 | 32명(신천지 16명·통일교 16명) |
| 신천지 | 이만희 총회장 등 4명 구속기소, 전·현직 간부 등 12명 불구속기소 |
| 통일교 | 16명 전원 불구속기소, 이 중 가담 정도가 가벼운 간부 6명은 약식명령 청구 |
| 신천지 정당법 위반 | 2021년 6월~2024년 4월 신도 최소 5만6000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강요한 혐의 |
| 이만희 기소 이력 | 2026년 6월 20대 대선 관련 입당 강요로 구속기소 → 이후 8회 지방선거·당대표 경선·22대 총선 관련 입당 강요로 추가 불구속기소 → 2026년 7월 24일 조세포탈로 별건 불구속기소 |
| 조세포탈 | 2016~2020년 전국 신천지 지교회 매점 70곳을 신도 명의 개인사업자로 위장 운영해 법인세·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 2019년 3월~2025년 1월 정치인 132명에게 219회 걸쳐 1억8900만원 불법 기부, 3명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기소 |
| 한학자 별건 기소 | 합수본은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교단 자금 약 60억원을 허위 회계처리로 현금 인출해 예물비 명목으로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혐의 포함, 교회 재산 105억원 횡령 판단도 제시) |
| 압수 | 한 총재 침실 금고 등에서 현금 260억원 압수, 추징보전 절차 진행 |
합수본이 기소한 한학자 사건은 8월 31일 1심 선고가 난 민중기 특검팀 기소 사건과 별개 사건이다.
합수본 수사에는 국민의힘 관련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건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처분 수준의 차이는 크다.
| 구분 | 국민의힘 관련 | 더불어민주당 관련 |
|---|---|---|
| 사건 내용 | 2021년 6월~2024년 4월 신천지 신도 최소 5만6000명 집단 입당 강요 |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관련 신천지 신도의 집단 가입 |
| 처분 |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 등 정당법 위반 다수 기소 | 관련자 2명(경기북부 시몬지파 신학부장 A씨, 고양시장 출마 예정자 지지자 B씨)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
| 합수본 판단 | — | 총회장 차원의 조직적 강요는 없었다고 판단 |
두 사안을 규모가 같은 '여야 양쪽 사건'으로 등치시킬 수는 없다.
| 쟁점 | 상태 |
|---|---|
| 항소 | 통일교 측은 선고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의 항소 여부는 9월 1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
| 구속집행정지 만료 | 2026년 9월 2일 오후 6시 만료. 이후 재수감 여부는 해당 시점에 재확인해야 한다 |
| 기소된 32명의 재판 | 상당수가 재판 진행 중이거나 시작 전이다. 이만희 총회장 사건도 1심 판결 전이다 |
| 공소유지 주체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법률로 확정돼 있으나(정부조직법 개정 2025-09-26 통과, 공소청법 2026-03-20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 2026-07-31 통과), 이 사건들의 공소유지가 어떻게 이관되는지 구체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
| 수치 확정 | 쪼개기 후원액(1억4400만원 vs 1억3400만원), 김건희 여사 관련 금품 규모(8000만원 vs 7500만원)는 판결 요지 원문으로 확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