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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국회

헌재가 위헌이라 했는데 국회는 안 고쳤다 — 미개정 법률 28건

국회가 8월 20일 정비 TF를 가동하며 밝힌 숫자는 27건. 열흘 뒤 헌재 공식 목록을 직접 세어 보니 28건이었다.

2026년 8월 30일 작성 · 출처: 헌법재판소 미개정 법령현황(2026.8.30 직접 조회) · 국회 보도 및 서울신문·헤럴드경제 등 보도 · 사실과 추정을 구분함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법 조항은 국회가 고쳐야 효력이 정리된다. 그런데 결정이 나고도 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법률이 2026년 8월 30일 현재 28건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미개정 법령현황'을 직접 조회한 결과 위헌결정 15건 · 헌법불합치결정 13건이었다. 국회는 열흘 앞선 8월 20일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를 가동하며 정비 대상을 27건(위헌 15·헌법불합치 12)이라고 밝혔다. 같은 성격의 목록인데 숫자가 하나 다르다.
28건
미개정 합계
(8/30 헌재 조회)
15건
위헌결정
13건
헌법불합치결정
27건
국회 TF 발표
(8/20 기준)

1. 27건과 28건, 어느 쪽이 맞나

둘 다 맞다.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 TF의 27건은 8월 20일 발표 시점의 집계이고, 28건은 8월 30일 헌법재판소 페이지를 직접 조회한 결과다. 열흘 사이에 헌법불합치 목록이 12건에서 13건으로 하나 늘었다.

목록에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헌법불합치 결정은 병역법(2026. 8. 27. 결정, 2023헌마1175, 병무청)으로, 국회 TF 발표일보다 뒤다. 다만 8월 20일 시점의 목록 스냅샷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므로, "병역법 결정 때문에 늘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개연성 있는 추정이다. 확실한 것은 TF가 목록을 정리한다고 발표한 그 열흘 사이에 새 항목이 하나 더 쌓였다는 점이다.

2. 미개정 목록 — 최근 결정들

헌재 '미개정 법령현황'은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을 별도 게시판으로 제공한다. 두 목록 모두 법령 및 조항 / 결정일자 / 결정요지 / 결정문 / 소관부처를 담고 있고, 헌법불합치 목록에는 입법기한 항목이 추가된다. 결정요지 원문은 헌재 저작물이므로 아래 표에는 사건 식별 정보만 옮겼다.

구분법령결정일사건번호소관부처
헌법불합치병역법2026.8.272023헌마1175병무청
헌법불합치형사소송법2026.6.242021헌바145법무부
헌법불합치변리사법2026.4.292020헌바21지식재산처
위헌군인보수법2026.7.232025헌마1185국방부
위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6.7.232020헌마1134고용노동부
위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6.5.212023헌가15성평등가족부

전체 28건 목록과 각 결정문은 헌법재판소 '미개정 법령현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표는 각 목록의 최신 3건만 옮긴 것이다.

3. 국회가 만든 정비 기구

국회는 2026년 8월 20일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정명호 입법차장이 단장을 맡았고, 헤럴드경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조 의장이 6월 취임 뒤 지시해 TF가 구성됐다고 전해, 8월 20일은 신설이 아니라 본격 가동 시점에 가깝다.

4. 첫 성과 — 국가유공자법

TF의 첫 성과로 꼽힌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같은 날인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녀 가운데 연장자에게 보상금 우선권을 주던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입법으로, 같은 순위 유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이는 지급 대상이 정해지지 않을 때만 적용하도록 바꿨다.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대상 연령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2025. 4. 10. 선고, 2024헌가12이고 소관부처는 국가보훈부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이 건은 8월 30일 현재 헌재 미개정 목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 공포 절차가 남았기 때문인지 헌재 목록 갱신에 시차가 있는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5. 왜 이 숫자가 중요한가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이 국회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이미 위헌으로 판단된 규정 아래 놓이거나 개정 전까지 권리 구제가 미뤄진다.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입법기한이 붙는데, 기한을 넘기면 조항이 효력을 잃어 적용할 규정 자체가 사라지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같은 8월 20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70건이 의결됐다.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인 그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입법 속도를 높이는 제도는 손봤지만,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론 낸 조항의 정비는 고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앞선 열흘이었다.

탄소중립기본법(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점에 대한 헌법불합치)도 8월 국회 처리 대상으로 함께 거론됐으나, 실제 처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요약 — ① 헌재 미개정 법률은 8월 30일 직접 조회 기준 28건(위헌 15·헌법불합치 13)이고, 국회 TF가 8월 20일 밝힌 수는 27건이다. 기준 시점이 다르다. ② 열흘 사이 헌법불합치 목록이 1건 늘었고, 그 시기 목록에 오른 것은 8월 27일 병역법 결정이다(인과는 추정). ③ TF 첫 성과인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헌재 목록에는 8월 30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사유 미확인). ④ 결정요지 전문은 헌재 원문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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