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작성 · 사건일 2026-09-10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상해등급 12~14급의 염좌·타박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적용은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다. 보험료 인하 기대와 '풍선효과' 우려가 함께 나온다.
8주
검토 없이 받을 수 있는 치료 기간
12~14급
적용 상해등급
9/10~
이후 발생 사고부터 적용
최대 3%
보험료 인하 기대 (추정)
무엇이 바뀌나
항목
내용
시행일
2026년 9월 10일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적용 대상
상해등급 12~14급 중 염좌·타박상 환자
구체 상해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등
바뀌는 것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전문 검토 필요
검토 주체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적용 시점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
8주까지는 종전과 같다. 8주를 넘겨서도 치료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만 검토 절차가 붙는다.
왜 만들었나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밀어 올린다는 문제 제기가 배경이다. 불필요한 장기 치료와 보험금 누수가 줄면 손해율이 최대 3%포인트 개선되고 가입자 보험료 부담도 최대 3%가량 낮아질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 수치는 시행 전 업계·언론의 기대치이고, 실제 보험료가 얼마나 내려갈지는 시행 후 손해율 통계가 나와야 알 수 있다. 보험료 인하는 개별 보험사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