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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수사 ·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1심 징역 2년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7부가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년 10월 11일 작성 · 사건일 2026-10-07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26년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결과가 직접 전달된 14회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돼야 하는데, 여론 동향이나 정치적 조언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단으로,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확정되지 않았다.
무죄
10/7 항소심 선고(윤석열·명태균)
징역 2년
1심 형량(7/13) → 파기
58회
기소된 무상 여론조사 횟수
2억7000만원
공소사실상 여론조사 가액

무엇이 선고됐나

서울고법 형사7부는 10월 7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여론조사를 제공한 쪽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구분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 씨
1심(2026-07-13)징역 2년징역 1년 6개월
항소심 특검 구형징역 4년징역 3년
항소심(2026-10-07)무죄무죄
확정 여부미확정미확정

1심과 2심, 판단은 어디서 갈렸나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은 58회 가운데 결과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14회를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무상 제공에 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두 가지 점에서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첫째,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돼야 하는데, 명 씨가 제공한 것은 여론 동향과 정치적 조언 등 전반적인 정치적 도움에 가깝다고 봤다. 둘째,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1심 판단항소심 판단
여론조사의 성격정치자금(재산상 이익)으로 인정금전 환산이 어려운 정치적 도움
무상 제공 의사 합치암묵적 합치 인정인정할 증거 없음
유죄 인정 범위58회 중 14회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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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 김건희 씨 재판과의 관계

같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 사건 재판부는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론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같은 공소사실을 두고 7월 윤 전 대통령 1심은 유죄, 김 씨 1·2심은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으나, 이번 항소심으로 두 사건의 하급심 결론이 무죄로 같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1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가 같은 김 씨 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을 들어 항소 의사를 밝혔었다.

남은 절차

이번 선고는 항소심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어,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이 법리 판단을 하게 된다. 확정 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사례여서, 상고심에서 이 쟁점에 대한 법리가 정리될지가 절차상 남은 부분이다.

이 기사에서 쓰지 않은 것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다른 형사 사건(내란 등)의 진행 상황은 이 기사의 범위가 아니다. 관련 내용은 패치노트의 윤석열 재판 트래커를 참고하면 된다.

판결에 대한 정당·정치인의 평가와 반응, 판결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전망은 쓰지 않았다.

특검의 상고장 제출 여부는 이 기사 작성 시점(10월 11일)까지 복수 매체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단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장 이름, 1심이 산정한 재산상 이득액, 1심이 인정한 공천 관련 판단 등 세부 내용도 본문에서 뺐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8가지 (펼치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