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가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년 10월 11일 작성 · 사건일 2026-10-07 · 1차 자료·복수 보도 대조 · 미확인 사항은 본문에 명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26년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결과가 직접 전달된 14회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돼야 하는데, 여론 동향이나 정치적 조언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단으로,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확정되지 않았다.
무죄
10/7 항소심 선고(윤석열·명태균)
징역 2년
1심 형량(7/13) → 파기
58회
기소된 무상 여론조사 횟수
2억7000만원
공소사실상 여론조사 가액
무엇이 선고됐나
서울고법 형사7부는 10월 7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여론조사를 제공한 쪽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구분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씨
1심(2026-07-13)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 특검 구형
징역 4년
징역 3년
항소심(2026-10-07)
무죄
무죄
확정 여부
미확정
미확정
1심과 2심, 판단은 어디서 갈렸나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은 58회 가운데 결과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14회를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무상 제공에 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두 가지 점에서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첫째,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돼야 하는데, 명 씨가 제공한 것은 여론 동향과 정치적 조언 등 전반적인 정치적 도움에 가깝다고 봤다. 둘째,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 사건 재판부는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론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같은 공소사실을 두고 7월 윤 전 대통령 1심은 유죄, 김 씨 1·2심은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으나, 이번 항소심으로 두 사건의 하급심 결론이 무죄로 같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1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가 같은 김 씨 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을 들어 항소 의사를 밝혔었다.
김건희 씨 1·2심 정치자금법 부분 무죄
2026-07-13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2년(14회 유죄)
항소심 특검 징역 4년 구형
2026-10-07 항소심 무죄
남은 절차
이번 선고는 항소심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어,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이 법리 판단을 하게 된다. 확정 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사례여서, 상고심에서 이 쟁점에 대한 법리가 정리될지가 절차상 남은 부분이다.
이 기사에서 쓰지 않은 것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다른 형사 사건(내란 등)의 진행 상황은 이 기사의 범위가 아니다. 관련 내용은 패치노트의 윤석열 재판 트래커를 참고하면 된다.
판결에 대한 정당·정치인의 평가와 반응, 판결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전망은 쓰지 않았다.
특검의 상고장 제출 여부는 이 기사 작성 시점(10월 11일)까지 복수 매체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단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장 이름, 1심이 산정한 재산상 이득액, 1심이 인정한 공천 관련 판단 등 세부 내용도 본문에서 뺐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확인하지 못했거나 유보가 필요한 8가지 (펼치기)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단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특검이 선고 직후 '당황스럽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는 내용은 YTN 보도로 확인했으나, 실제 상고장 제출 여부는 10월 11일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장이 구회근 부장판사라는 내용은 교차 확인이 충분하지 않아 본문에 쓰지 않았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14회 여론조사의 재산상 이득을 2792만여 원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은 일부 보도에서만 확인돼 본문에서 뺐다.
1심에서 명태균 씨가 법정구속됐다는 보도가 있으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신병 상태는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쟁점이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사건 항소심 선고가 10월 23일로 예정돼 있다는 보도는 한 매체(노컷뉴스)에서만 확인해 본문에 쓰지 않았다.
김건희 씨 정치자금법 사건의 대법원 선고 일정은 7월 선고 연기 보도 이후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재판부 판단 인용은 복수 매체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취지를 요약한 것이며, 판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
출처
주간경향 (2026-10-07) —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무죄, 1심 징역 2년·명씨 1년6개월 및 항소심 구형 4년·3년
YTN (2026-10-07) — 항소심 무죄, 재산상 이익 아닌 정치적 이익 판단, 김건희 씨 1·2심 무죄, 특검 상고 계획
뉴닉 (2026-10-07) — 항소심 무죄 근거(재산적 가치·의사 합치 증거) 정리
YTN (2026-10-06) —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10월 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예고
뉴시스 (2026-07-13)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1심 윤석열 징역 2년,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머니투데이 (2026-07-13) — 1심 58회 중 14회 유죄, 김건희 씨 무죄 판단과 엇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