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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합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다. 1986년 분리 이후 40년 만의 재통합이자, 광역단체 지형을 17곳에서 16곳으로 바꾸는 사건이다.

2026년 6월 24일 작성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경향신문·농민신문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 결과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했다. 광주가 1986년 전남에서 분리돼 직할시가 된 지 약 40년 만의 재통합이다. 통합시는 인구 약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약 158조 원 규모로, 수도권·부산권에 견줄 '메가시티'를 표방한다. 6·3 지방선거에서 초대 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79.0% 득표로 당선됐다. 이 글은 통합의 배경·규모·제도 변화를 공식 자료로 정리한다.
7.1
2026년
공식 출범
40년
만의 재통합
(1986 분리)
약 320만
통합시 인구
(GRDP 약 158조)
394
특별법
특례 조항

1. 40년 만의 재결합

광주는 본래 전라남도의 일부였다. 1986년 광주직할시로 승격·분리됐고, 1995년 광주광역시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약 40년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별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돼 왔다. 이번 통합은 그 분리를 되돌려 다시 하나의 광역정부로 묶는 것으로, 행정구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두 지역은 생활권·경제권이 사실상 하나로 묶여 있던 만큼, 통합으로 행정 중복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노린다는 것이 추진 논리다.

2. 규모 — 인구 320만의 메가시티

통합시의 인구는 약 320만 명으로, 단일 광역단체로는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손꼽히는 규모다. GRDP는 약 158조 원에 이른다. 광역단체 수는 통합으로 기존 17곳에서 16곳으로 줄어든다(이번 6·3 지방선거부터 16개 광역단체장 체제로 치러졌다).

항목내용
출범일2026년 7월 1일
통합 대상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인구약 320만 명
GRDP약 158조 원
초대 시장민형배 (더불어민주당, 79.0% 당선)
광역단체 수17곳 → 16곳

3. 제도 — 특별법 394개 특례

통합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출범한다. 특별법에는 394개에 이르는 특례 조항이 담겨, 통합시장이 중앙부처의 인허가권을 상당 부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광역시와 달리 '특별시' 지위를 부여받아 자치 권한과 재정 특례가 강화되는 구조다. 구체적 권한 이양 범위와 시행 시기는 특별법과 후속 시행령에 따른다.

특별법 본문은 법령 신구비교 도구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례의 실제 작동은 출범 이후 시행령·조례 정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구체화된다.

4. 행정 — 분산 청사 체제

통합시는 단일 본청사를 두기보다 기존 시설을 나눠 쓰는 분산 청사 방식으로 출발한다. 광주시청(광주청사)과 전남도청(무안청사), 동부권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안이 논의됐으며, 주 청사 소재지는 7월 1일 취임하는 초대 통합시장의 권한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통합 명칭 역시 특별법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기준으로 하되, 최종 약칭·표기는 출범 과정에서 확정된다.

5. 의미와 남은 과제

이번 통합은 비수도권 광역정부의 '몸집 키우기'를 통한 수도권 집중 대응이라는 성격을 띤다. 다만 두 지역 간 청사·기능 배분, 균형 발전, 기존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은 출범 이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통합시의 초기 인사·조직·예산은 출범 직후 공개되는 공식 자료로 추적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 전체 결과는 제9회 지방선거 데이터 분석에서 함께 볼 수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