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6.12 1심 · 윤석열·김용현 각 징역 30년, 여인형 15년 · 재판부 "비상계엄 명분을 쌓으려 북한을 도발한 위법 군사작전, 정당한 군사작전 아니다"
발단은 2024년 10월이다. 북한 외무성은 10월 11일, 한국 무인기가 10월 3일·9일·10일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수사에서 드론작전사령부가 2024년 10~11월에 걸쳐 최소 5차례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국정조사가 주목한 것은 그 '의도'였다. 수사 결과, 이 작전은 단순 정찰이나 심리전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른바 '북풍')을 유도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으려 한 위법한 군사 작전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현역 장교의 증언 등도 확보됐다.
| 피고인 | 당시 직책 | 1심 형량 |
|---|---|---|
| 윤석열 | 전 대통령 | 징역 30년 |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징역 30년 |
| 여인형 | 전 국군방첩사령관 | 징역 15년 |
| 김용대 | 전 드론작전사령관 | 징역 3년·집유 5년 |
적용 혐의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지시함으로써, 군 병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이적(利敵)'은 말 그대로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형법은 제2장 '외환(外患)의 죄'에서 간첩·여적(與敵) 등과 함께 이를 규정한다.
"제93조 내지 제98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은 '군사상 이익'을 해쳤는지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로 우리 군의 작전 경로·군사기밀이 북한에 노출됐고, 같은 자산을 활용한 작전이 어려워졌으며, 북한에 도발 빌미를 제공해 군사 충돌·민간 피해 우려를 키웠다고 봤다 — 즉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으로 높아, 30년이라는 중형이 가능했다.
피고인 측은 무인기 작전이 정당한 군사·안보 활동이라는 취지로 다퉈 온 것으로 전해졌으나, 재판부는 '작전의 목적이 안보가 아니라 계엄 명분 조성'이라는 점을 무겁게 봤다. 군 통수권자가 헌법·법률이 정한 절차를 벗어나 군을 사적·정치적 목적에 동원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드론작전' 재판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뿌리가 같지만, 법적으로는 별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갈래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 ①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항소심 재판부 기피 재항고로 현재 정지), ② 한덕수 재판 관련 위증 1심 무죄(5.28), 그리고 이번 ③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1심 징역 30년(6.12)이다. 세 사건 모두 '계엄을 둘러싼 일련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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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일 뿐 확정 판결이 아니다. 검찰·피고인 양측의 항소 가능성이 있고, 항소심·대법원을 거쳐야 형이 확정된다.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이 재판부 기피 문제로 정지된 상태인 만큼, 여러 재판의 진행 속도와 병합 여부도 변수다. 본 정리는 법원 판결·공식 기록과 주요 언론의 공통 보도에 한정하며,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