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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00일 — 원청 439곳에 교섭 요구, '쓰나미'는 없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하청노조 1,161곳이 원청 439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소수에 그쳤다. 100일의 숫자를 정리한다.

2026년 6월 24일 작성 · 출처: 시행 100일(6월 22일) 기준 노동계·노동위원회 집계를 보도한 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뉴스핌·전자신문 등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을 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올해 3월 시행돼 6월 22일로 100일을 맞았다. 이 기간 하청·자회사 노조 1,161곳이 원청 439곳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원청 1곳당 평균 2.6건의 교섭 요구가 몰렸다. 노동위원회 절차를 밟은 원청 가운데 약 73%가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교섭 창구 단일화 등 절차가 길어 실제 본교섭에 진입한 곳은 아직 적어,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이 글은 평가가 아니라 100일의 공식 통계와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1,161
교섭 요구한
하청노조
439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
2.6건
원청 1곳당
평균 요구
약 73%
노동위
사용자성 인정

1. 노란봉투법, 무엇을 바꿨나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제3조를 고친 법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는 임금·노동조건을 실제로 좌우하는 원청과 교섭 테이블에 앉기 어려웠다. 100일 현황은 주로 이 제2조(원청 사용자성)를 둘러싸고 전개됐다.

2. 100일의 숫자

시행 직후 교섭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점차 잦아드는 양상이다. 3월에만 363곳의 원청에 요구가 집중됐고, 이후 4월 42곳·5월 23곳으로 줄었다.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47.0%,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로 양대 노총이 비슷하게 나뉘었다.

항목수치
교섭 요구 하청노조1,161곳
교섭 요구받은 원청439곳
원청 1곳당 평균 요구2.6건
노동위 절차 진행 원청141곳
└ 사용자성 인정103곳 (약 73%)
교섭 요구 시점3월 363 → 4월 42 → 5월 23

3. 쟁점 — 어디까지가 '원청 책임'인가

최대 쟁점은 사용자성의 경계다. 노동위원회 절차를 밟은 원청 141곳 중 103곳(약 73%)이 사용자로 인정됐지만, 어떤 업무·관계까지 원청이 책임지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진다. 급식·청소·경비 같은 간접 업무까지 원청이 교섭 상대가 되느냐가 대표적 논점이다. 또한 한 원청에 여러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복잡해져, 사용자성을 인정받고도 본교섭까지 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

4.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노동계

  •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처음 열렸다
  • 2026년을 '원청 교섭 원년'으로 평가
  • 사용자성 인정률(약 73%)이 법 취지를 뒷받침

경영계

  • 사용자성 기준이 모호해 예측 가능성이 낮다
  • 간접 업무까지 원청 책임이 번질 우려
  • 다수 하청노조 동시 교섭에 따른 부담

5. 앞으로

100일 시점의 결론은 '폭발적 요구, 더딘 본교섭'으로 요약된다. 교섭 요구는 초기에 몰렸지만 창구 단일화·사용자성 확정 등 절차가 길어 실제 교섭 테이블은 이제 막 차려지는 단계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결정과 본교섭 사례가 쌓이면서 '원청 책임'의 경계가 판례·결정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관련 법 조문의 개정 전후 비교는 법령 신구비교에서, 국회 입법 동향은 법안 페이지에서 추적할 수 있다.

본 글의 수치는 시행 100일(2026년 6월 22일) 시점에 노동계·노동위원회 집계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정리한 것이다.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후 노동위 결정·교섭 진척에 따라 수치는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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