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하청노조 1,161곳이 원청 439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소수에 그쳤다. 100일의 숫자를 정리한다.
2026년 6월 24일 작성 · 출처: 시행 100일(6월 22일) 기준 노동계·노동위원회 집계를 보도한 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뉴스핌·전자신문 등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을 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올해 3월 시행돼 6월 22일로 100일을 맞았다. 이 기간 하청·자회사 노조 1,161곳이 원청 439곳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원청 1곳당 평균 2.6건의 교섭 요구가 몰렸다. 노동위원회 절차를 밟은 원청 가운데 약 73%가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교섭 창구 단일화 등 절차가 길어 실제 본교섭에 진입한 곳은 아직 적어,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이 글은 평가가 아니라 100일의 공식 통계와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1,161
교섭 요구한 하청노조
439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
2.6건
원청 1곳당 평균 요구
약 73%
노동위 사용자성 인정
1. 노란봉투법, 무엇을 바꿨나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제3조를 고친 법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제2조 —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을 사용자로 보아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제3조 — 손해배상 제한: 합법적 쟁의행위 등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한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는 임금·노동조건을 실제로 좌우하는 원청과 교섭 테이블에 앉기 어려웠다. 100일 현황은 주로 이 제2조(원청 사용자성)를 둘러싸고 전개됐다.
2. 100일의 숫자
시행 직후 교섭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점차 잦아드는 양상이다. 3월에만 363곳의 원청에 요구가 집중됐고, 이후 4월 42곳·5월 23곳으로 줄었다.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47.0%,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로 양대 노총이 비슷하게 나뉘었다.
항목
수치
교섭 요구 하청노조
1,161곳
교섭 요구받은 원청
439곳
원청 1곳당 평균 요구
2.6건
노동위 절차 진행 원청
141곳
└ 사용자성 인정
103곳 (약 73%)
교섭 요구 시점
3월 363 → 4월 42 → 5월 23
3. 쟁점 — 어디까지가 '원청 책임'인가
최대 쟁점은 사용자성의 경계다. 노동위원회 절차를 밟은 원청 141곳 중 103곳(약 73%)이 사용자로 인정됐지만, 어떤 업무·관계까지 원청이 책임지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진다. 급식·청소·경비 같은 간접 업무까지 원청이 교섭 상대가 되느냐가 대표적 논점이다. 또한 한 원청에 여러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복잡해져, 사용자성을 인정받고도 본교섭까지 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
4.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노동계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처음 열렸다
2026년을 '원청 교섭 원년'으로 평가
사용자성 인정률(약 73%)이 법 취지를 뒷받침
경영계
사용자성 기준이 모호해 예측 가능성이 낮다
간접 업무까지 원청 책임이 번질 우려
다수 하청노조 동시 교섭에 따른 부담
5. 앞으로
100일 시점의 결론은 '폭발적 요구, 더딘 본교섭'으로 요약된다. 교섭 요구는 초기에 몰렸지만 창구 단일화·사용자성 확정 등 절차가 길어 실제 교섭 테이블은 이제 막 차려지는 단계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결정과 본교섭 사례가 쌓이면서 '원청 책임'의 경계가 판례·결정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관련 법 조문의 개정 전후 비교는 법령 신구비교에서, 국회 입법 동향은 법안 페이지에서 추적할 수 있다.
본 글의 수치는 시행 100일(2026년 6월 22일) 시점에 노동계·노동위원회 집계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정리한 것이다.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후 노동위 결정·교섭 진척에 따라 수치는 갱신된다.
출처
한국일보 — "노란봉투법 100일,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 "'노봉법 100일' 원청 1곳당 하청교섭 2.6건…사용자성 인정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