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알선수재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탁 대가로 3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봤다. 다만 1심이며, 항소로 확정 전이다.
2026년 7월 2일 작성 · 출처: 서울중앙지법 선고(2026.6.26) · 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청년일보 등 보도 ·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며, 확정 전 판결에는 무죄추정이 적용됨
2026년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사·사업 관련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총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받은 금품(그림·시계·가방 등)의 몰수를 명령했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형사재판 1심에서 이 같은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 글은 판결의 사실관계를 공식 기록 위주로 정리한 것이며, 1심 판결로 항소를 통해 확정 전임을 전제한다.
7년
1심 징역 (알선수재)
약 3억
유죄 인정 금품 총액
6480만
추징금 (원)
항소
7/1 불복 (확정 전)
1. 판결 요지
재판부는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문 취지로 전해진 표현은 "반복적 알선수재",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은폐", "목걸이·금거북이 등 대가성 인식이 명백" 등이다. 즉 받은 금품이 단순 선물이 아니라 청탁의 대가였고, 그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추징금 6480만 원과 함께, 이우환 화백의 그림·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금거북이·귀걸이·디올 가방·브로치 등의 몰수가 명령됐다.
2. 무엇을 받았나 — 금품 내역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주요 금품은 다음과 같다(검찰 공소사실 기준).
제공자(경위)
금품
가액
시기
이봉관 회장
귀금속
1억380만 원
2022.3~5
임명 청탁 관련
금거북이
265만 원
2022.4
사업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3990만 원
2022.9
최재영 목사
디올 가방
540만 원
2022.6~9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우환 화백 그림
1억4000만 원
2023.2
3. 별건 재판 — 도이치모터스·명품백
이번 '매관매직' 사건은 김 씨를 둘러싼 여러 재판 중 하나다. 별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사건은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통일교 측 샤넬 가방 수수 혐의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반면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가 유지됐다. 이 별건 라인은 김 씨 측과 특검이 각각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4. 항소와 앞으로
김 씨 측은 2026년 7월 1일 '매관매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따라서 징역 7년은 확정된 형이 아니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양형이 다시 다퉈진다. 여러 사건이 1심·항소심·상고심에 걸쳐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맥락 — 김건희 씨는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다. 남편의 형사 사건(내란·일반이적 등)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본 글의 모든 형사 판단은 확정 전이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