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허위·조작정보에 손해액 최대 5배 배상을 물리는 법 — 시행 당일 헌법소원이 청구되고 플랫폼 지정·신고 체계가 가동되며 표현의 자유 논쟁이 본격화됐다.
2026년 6월 24일 작성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개정 정보통신망법) · 법률신문·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 등 보도 · 참여연대·언론단체·미 국무부 입장 · 사실과 주장을 구분함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대형 플랫폼의 신고·조치 의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되고 국민의힘은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시행을 앞두고 철회 청원이 13만 명을 넘겼고, 진보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야당, 미국 국무부까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우려를 냈다. 이 글은 찬반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법의 내용과 쟁점을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7.7
2026년 시행일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억
과징금 (원)
13만+
철회 청원 참여
1. 무엇이 바뀌나 — 핵심 4가지
징벌적 손해배상 —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다.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체(예: 일정 규모 이상 유튜버·인플루언서 등)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과징금 — 위반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정보 범위 조정 — 명예훼손 중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만 불법정보로 명확화하고,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을 새로운 불법정보 유형으로 추가했다.
플랫폼 의무 —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2. 입법 과정
이 개정안은 2025년 12월 19일 발의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확정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7월 7일로 정해졌다.
단계
내용
발의
2025년 12월 19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주도 통과 · 국민의힘 반대·퇴장
확정
국무회의 의결·공포
시행
2026년 7월 7일
3. 왜 논란인가 — 양측 시각
찬성 (규제 필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명예 훼손·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억제
피해자가 입증·배상받기 쉽도록 징벌배상 도입
대형 플랫폼에 책임 부여, 유통 구조 개선
반대 (표현의 자유 우려)
'허위·조작' 기준이 모호 → 표현 위축·검열 도구 악용 우려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 원칙 위배 소지
권력자(정치인·대주주 등)의 비판 봉쇄 수단화 우려
헌재가 과거 위헌으로 본 불명확 개념의 반복이라는 지적
4. 쟁점 — '모호성'과 '검열'
반대 측의 핵심 논거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다.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인지의 기준이 모호하면, 사실에 가까운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불명확한 개념·추상적 공익 개념·위축 효과를 그대로 반복한다"며 반대했다. 언론단체는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정보를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를 만드는 법"이라며 사전검열 금지 위배 가능성을 지적했다.
주목할 점은 이 우려가 진보·보수 양쪽에서 동시에 제기됐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쟁점이 단순한 여야 대결로만 환원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한국 정부의 이 법 승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5. 시행 첫 주 — 헌법소원과 플랫폼 지정 (7/13 갱신)
법은 예정대로 7월 7일 시행됐고, 헌법적 다툼은 곧바로 현실이 됐다. 시행 당일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전면 재개정 추진을 발표했고('입틀막법' 규정), 별도로 한 변호사도 '허위조작정보'·'공공의 이익' 개념의 불명확성(명확성 원칙 위배)을 이유로 개인 헌법소원을 냈다. 7월 8일에는 규제 당국이 적용 대상 사업자를 지정·통보했다 —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X(엑스)·틱톡 등 8~9개 플랫폼(매체별 집계 차이)이다. 네이버·카카오는 신고 접수 체계를 정비해 가동에 들어갔다. 시행 첫 주 신고 건수의 공식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상 투명성 보고서는 반기별 공표라 첫 수치는 하반기에나 나온다.
남은 변수는 ① 헌법재판소의 판단, ② '허위·조작'의 구체적 판단 기준 축적, ③ 플랫폼의 자율규제 운용이다. 관련 법 조문의 개정 전후 비교는 법령 신구비교에서, 국제 언론자유 지표는 국제 비교에서 함께 볼 수 있다.
요약 —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① 허위·조작정보 5배 징벌배상·10억 과징금, ② 혐오표현 신규 규제·플랫폼 신고의무를 담아 ③ 7월 7일 시행됐고, ④ 시행 당일 여야 공방 속 헌법소원이 청구됐으며 ⑤ 8~9개 대형 플랫폼이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헌재 판단·시행 결과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