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 뒤 나온 대책은 한 묶음이 아니었다. 세금은 8월 3일, 공급과 대출은 8월 13일.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한다.
2026년 8월 23일 작성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8.3)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 대통령실 대토론회(7.23) · 복수 언론 교차검증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약 140명 참여, 공급·금융·세제 3개 축)를 거쳐, 후속 대책이 두 차례로 나뉘어 발표됐다. 먼저 8월 3일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이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어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국토부·금융위 등 합동)이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과 가계대출 증가율 3.0% 상향을 담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14개월 만의 네 번째 주택정책이다.
8.3 / 8.13
세제 / 공급·금융 2차례 분리 발표
주택가액
종부세 기준 전환 (주택 수 → 가액)
23만호+α
수도권 추가 공급
3.0%
가계대출 증가율 (1.5%→상향)
1. 8월 3일 — 세제개편안
핵심은 "몇 채냐"에서 "얼마짜리냐, 그리고 사는 집이냐"로의 전환이다.
종부세 기준 전환 —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주택가액)에 따른 누진세율로 바꾼다.
실거주 차등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로 나눠 실거주 14억 원 / 비거주 9억 원으로 차등화한다(현행 12억 원).
과표·상한 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3주택 이상 80%), 세부담 상한 150%→200%.
양도세 '거주' 기준화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주택 세액공제를 '보유'가 아닌 '거주' 기준으로 재편.
발표 수치를 그대로 읽을 때 주의할 대목이 몇 가지 있다. ① '착공 37개월'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전제로 한 목표치로, 개정이 늦어지면 약 7개월이 더 걸린다고 정부가 명시했다. ② 신규 택지 잔여 물량(약 7만 3,000호)은 연내 추가 발표 예정인 계획이지 확정치가 아니다. ③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다. 대책의 실제 효과는 입법·지정 절차가 끝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다.
요약 — ① 7·23 대토론회 후 대책이 세제(8/3)와 공급·금융(8/13)으로 나뉘어 나왔고, ② 세금은 '주택 수 → 주택가액·실거주' 중심으로, ③ 공급은 수도권 23만호+α와 착공 기간 단축으로, ④ 금융은 대출 총량은 풀되 비거주 전세보증은 조이는 방향이다. 국회 입법·택지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계속 갱신한다.
출처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합동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