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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두 번에 나눠 나왔다 — 8·3 세제 + 8·13 공급

7월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 뒤 나온 대책은 한 묶음이 아니었다. 세금은 8월 3일, 공급과 대출은 8월 13일.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한다.

2026년 8월 23일 작성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8.3)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 대통령실 대토론회(7.23) · 복수 언론 교차검증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약 140명 참여, 공급·금융·세제 3개 축)를 거쳐, 후속 대책이 두 차례로 나뉘어 발표됐다. 먼저 8월 3일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이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어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국토부·금융위 등 합동)이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과 가계대출 증가율 3.0% 상향을 담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14개월 만의 네 번째 주택정책이다.
8.3 / 8.13
세제 / 공급·금융
2차례 분리 발표
주택가액
종부세 기준 전환
(주택 수 → 가액)
23만호+α
수도권 추가 공급
3.0%
가계대출 증가율
(1.5%→상향)

1. 8월 3일 — 세제개편안

핵심은 "몇 채냐"에서 "얼마짜리냐, 그리고 사는 집이냐"로의 전환이다.

요컨대 실거주자에게는 공제를 늘리고, 살지 않는 집·고가 보유에는 부담을 키우는 방향이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이며, 실제 적용까지는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2. 8월 13일 — 공급·금융 대책

공급: 수도권 23만호+α

금융: 대출은 풀고, 전세보증은 조인다

3. 한눈에 보기

구분8·3 세제개편안8·13 공급·금융 대책
주관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합동
핵심종부세 주택가액 기준 전환 · 실거주 차등공제(14억/9억)수도권 23만호+α · 택지 1차 2만7,200호
기간·자금다주택 중과 2027~28 한시 완화착공 68→37개월 · 대출 증가율 3.0% · PF 47.8조
남은 절차국회 입법택지 추가 지정(연내) · 관련 법 개정

4. 유의할 점

발표 수치를 그대로 읽을 때 주의할 대목이 몇 가지 있다. ① '착공 37개월'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전제로 한 목표치로, 개정이 늦어지면 약 7개월이 더 걸린다고 정부가 명시했다. ② 신규 택지 잔여 물량(약 7만 3,000호)은 연내 추가 발표 예정인 계획이지 확정치가 아니다. ③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다. 대책의 실제 효과는 입법·지정 절차가 끝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다.

요약 — ① 7·23 대토론회 후 대책이 세제(8/3)와 공급·금융(8/13)으로 나뉘어 나왔고, ② 세금은 '주택 수 → 주택가액·실거주' 중심으로, ③ 공급은 수도권 23만호+α와 착공 기간 단축으로, ④ 금융은 대출 총량은 풀되 비거주 전세보증은 조이는 방향이다. 국회 입법·택지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계속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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