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 뒤 나온 대책은 한 묶음이 아니었다. 세금은 8월 3일, 공급과 대출은 8월 13일.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한다.
2026년 8월 23일 작성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8.3)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 대통령실 대토론회(7.23) · 복수 언론 교차검증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약 140명 참여, 공급·금융·세제 3개 축)를 거쳐, 후속 대책이 두 차례로 나뉘어 발표됐다. 먼저 8월 3일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이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어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국토부·금융위 등 합동)이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과 가계대출 증가율 3.0% 상향을 담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14개월 만의 네 번째 주택정책이다.
8.3 / 8.13
세제 / 공급·금융 2차례 분리 발표
주택가액
종부세 기준 전환 (주택 수 → 가액)
23만호+α
수도권 추가 공급
3.0%
가계대출 증가율 (1.5%→상향)
1. 8월 3일 — 세제개편안
핵심은 "몇 채냐"에서 "얼마짜리냐, 그리고 사는 집이냐"로의 전환이다.
종부세 기준 전환 —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주택가액)에 따른 누진세율로 바꾼다.
실거주 차등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로 나눠 실거주 14억 원 / 비거주 9억 원으로 차등화한다(현행 12억 원).
과표·상한 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3주택 이상 80%), 세부담 상한 150%→200%.
양도세 '거주' 기준화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주택 세액공제를 '보유'가 아닌 '거주' 기준으로 재편.
요컨대 실거주자에게는 공제를 늘리고, 살지 않는 집·고가 보유에는 부담을 키우는 방향이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이며, 실제 적용까지는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2. 8월 13일 — 공급·금융 대책
공급: 수도권 23만호+α
신규 공공택지 1차 확정 약 2만 7,200호 — 서울 강서(염창동) 1,000호 · 남양주 2만 1,700호 · 경기 광주역세권2 4,500호. 연내 10만호+α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착공까지 68개월 → 37개월 — 지구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31개월 단축하는 모델을 적용해,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8만 9,000호를 2030년까지 앞당긴다.
기존 택지도 2026년 하반기 1만 8,000호, 2027년 2만 7,000호를 공급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CC·과천경마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다.
금융: 대출은 풀고, 전세보증은 조인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 → 3.0%로 상향(추가 공급 여력 약 27조 7,000억 원 — 언론에서는 통상 '약 30조'로 표기).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을 총량관리에서 분리해 입주 자금줄을 텄다.
반대로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은 제한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2027년부터 10%p 낮춘다(수도권·규제지역 80%→70%).
부동산 PF 보증·자금지원은 26조 3,000억 원 → 47조 8,000억 원으로 확대.
3. 한눈에 보기
구분
8·3 세제개편안
8·13 공급·금융 대책
주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합동
핵심
종부세 주택가액 기준 전환 · 실거주 차등공제(14억/9억)
수도권 23만호+α · 택지 1차 2만7,200호
기간·자금
다주택 중과 2027~28 한시 완화
착공 68→37개월 · 대출 증가율 3.0% · PF 47.8조
남은 절차
국회 입법
택지 추가 지정(연내) · 관련 법 개정
4. 유의할 점
발표 수치를 그대로 읽을 때 주의할 대목이 몇 가지 있다. ① '착공 37개월'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전제로 한 목표치로, 개정이 늦어지면 약 7개월이 더 걸린다고 정부가 명시했다. ② 신규 택지 잔여 물량(약 7만 3,000호)은 연내 추가 발표 예정인 계획이지 확정치가 아니다. ③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다. 대책의 실제 효과는 입법·지정 절차가 끝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다.
요약 — ① 7·23 대토론회 후 대책이 세제(8/3)와 공급·금융(8/13)으로 나뉘어 나왔고, ② 세금은 '주택 수 → 주택가액·실거주' 중심으로, ③ 공급은 수도권 23만호+α와 착공 기간 단축으로, ④ 금융은 대출 총량은 풀되 비거주 전세보증은 조이는 방향이다. 국회 입법·택지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계속 갱신한다.
출처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합동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