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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2(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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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2조의2(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 나. ∼ 마. (생 략) 2.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재정경제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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