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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제011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의 2025.04.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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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① (생 략) ②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2.「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3. 질병관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신 설> <신 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의료기관의 장 4.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의 장 5. 질병관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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