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① (생 략) ②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2.「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3. 질병관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신 설> <신 설> ③·④ (생 략)
②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의료기관의 장 4.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의 장 5. 질병관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