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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31 제2151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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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구 (개정 전)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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