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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9.01.01 · 공포 2017.10.31 제1497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의 2019.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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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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