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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