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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6.10 · 공포 2021.05.27 제0298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의 2021.06.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2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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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구 (개정 전)

제32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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