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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8.04.24 · 공포 2018.04.24 제288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8.04.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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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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