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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8.04.24 · 공포 2018.04.24 제005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18.04.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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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구 (개정 전)

제4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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