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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6.09.06 · 공포 2016.09.06 제0268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2016.09.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구성),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실무지원단), 제6조(회의), 제10조(비밀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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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구 (개정 전)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위원장과 주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구 (개정 전)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주무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실무지원단)

구 (개정 전)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실무지원단)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지원단의 사무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2호의 회생위원 제외) 등 도산사건 절차관계인 후보자 추천, 위촉 등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정한 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평가에 관한 사항3. 의안의 정리ㆍ배부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대외협력, 교육, 홍보, 자료발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구 (개정 전)

제6조(회의) ① ∼ ④ (생 략) ⑤ 간사는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3항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신 (개정 후)

⑤ 실무지원단장은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3항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구 (개정 전)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개정 후)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실무지원단장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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