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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제3311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자안전법 시행령의 2022.12.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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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장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 략) 3. 법 제13조에 따른 환자안전활동 교육에 관한 사무 4.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장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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