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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제15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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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구 (개정 전)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구 (개정 전)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구 (개정 전)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개발시행계획”으로,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개발시행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구 (개정 전)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구 (개정 전)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구 (개정 전)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5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구 (개정 전)

제15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이하 “기술개발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지원시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개발업무를 하는 사업자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이하 “기술개발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지원시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개발업무를 하는 사업자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구 (개정 전)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개정 후)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구 (개정 전)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이하 “수소연료”라 한다)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생 략) ③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이하 “수소연료”라 한다)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구 (개정 전)

제17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구 (개정 전)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구 (개정 전)

제18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다음 각 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표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다음 각 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표할 수 있다.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구 (개정 전)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구 (개정 전)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통상설치비용, 월정기주차요금 및 위반기간의 산정기준과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통상설치비용, 월정기주차요금 및 위반기간의 산정기준과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구 (개정 전)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신 (개정 후)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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