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1. (생 략)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신 (개정 후)
제3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