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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제214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6.03.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5(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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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이행강제금)

구 (개정 전)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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