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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제2072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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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구 (개정 전)

제8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9. (생 략)

신 (개정 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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