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제3조(사업자단체), 제3조의2(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제6조(총괄주관기관), 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구 (개정 전)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구 (개정 전)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자단체)

구 (개정 전)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2(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구 (개정 전)

제3조의2(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산업환경실천과제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의2(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산업환경실천과제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구 (개정 전)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구 (개정 전)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을 주관할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선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과 해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을 주관할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선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과 해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총괄주관기관)

구 (개정 전)

제6조(총괄주관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총괄주관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구 (개정 전)

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ㆍ재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과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ㆍ재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과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의 청정생산지원센터 중 하나 이상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의 청정생산지원센터 중 하나 이상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구 (개정 전)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후단,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7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후단,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7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전담기관(법 제8조의2제4항의 전담기관과 법 제20조의2제2항의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과 확산 지원 또는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재정능력, 기술능력 및 교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1.·2. (생 략)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전담기관(법 제8조의2제4항의 전담기관과 법 제20조의2제2항의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과 확산 지원 또는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재정능력, 기술능력 및 교육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보조금)

구 (개정 전)

제14조(보조금)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녹색경영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4조(보조금)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녹색경영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구 (개정 전)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녹색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녹색경영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녹색경영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진단ㆍ지도의 방법ㆍ절차, 녹색경영진단기관의 지정, 녹색경영진단ㆍ지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에 관한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녹색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녹색경영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녹색경영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녹색경영진단ㆍ지도의 방법ㆍ절차, 녹색경영진단기관의 지정, 녹색경영진단ㆍ지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에 관한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구 (개정 전)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신 (개정 후)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구 (개정 전)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해당 환경설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인 환경설비의 품질인증기준과 품질인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해당 환경설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인 환경설비의 품질인증기준과 품질인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구 (개정 전)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과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권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과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권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법제처에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