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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제3594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2025.12.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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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후단 신설> 1. ∼ 3. (생 략) <신 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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