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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제000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제11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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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구 (개정 전)

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3의2.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4.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서류 5. 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류 6. 정관 7.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하려는 보험자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2.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3.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에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정관2.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3.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서류4. 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하려는 보험자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2.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3.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보험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적립한 환경피해준비금(이하 “환경피해준비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1.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의 예탁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② 보험자는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계획 또는 운용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환경피해준비금 운용 계획: 직전 연도 12월 31일2. 해당 연도의 환경피해준비금 운용 결과: 다음 연도 2월 말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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