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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제360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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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구 (개정 전)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 5. (생 략)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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