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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전협의), 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 제5조(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제9조의2(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9조의3(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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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전협의)

구 (개정 전)

제3조(사전협의)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사전협의)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

구 (개정 전)

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말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말한다.

제5조(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구 (개정 전)

제5조(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아목ㆍ자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이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영 별표 3 제1호가목13)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의 공정”이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말한다. ③ 영 별표 3 제1호가목14)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변경허가ㆍ신고의 대상)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아목ㆍ자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이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영 별표 3 제1호가목1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의 공정”이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말한다. ③ 영 별표 3 제1호가목14)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ㆍ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⑤ 법 제6조제4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 5.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ㆍ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4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

구 (개정 전)

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검토 결과서”라 한다)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을 한 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제출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하 “허가배출기준”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검토 결과서”라 한다)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을 한 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제출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하 “허가배출기준”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구 (개정 전)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이하 이 조에서 “허가조건등”이라 한다) 변경 검토의 대상이 되는 허가의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 사업자”라 한다)에게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계획을 알리기 위해 매년 그 다음 연도의 대상 사업자를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매 분기마다 그 다음 분기의 대상 사업자에게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계획을 개별 통지해야 하고, 대상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현행화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 사업자가 12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등의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결과서를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통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대상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 검토 결과서에 따라 대상 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통지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된 허가조건등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조건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허가조건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⑩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이하 이 조에서 “허가조건등”이라 한다) 변경 검토의 대상이 되는 허가의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 사업자”라 한다)에게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계획을 알리기 위해 매년 그 다음 연도의 대상 사업자를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 분기마다 그 다음 분기의 대상 사업자에게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계획을 개별 통지해야 하고, 대상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현행화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 사업자가 12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등의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조건등 변경 검토 결과서를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통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대상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 검토 결과서에 따라 대상 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통지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된 허가조건등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조건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허가조건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의2(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구 (개정 전)

제9조의2(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의2(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제9조의3(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구 (개정 전)

제9조의3(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2. (생 략) ② 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업무분야를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문성ㆍ기술성 확보를 위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분야 ③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의3(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업무분야를 말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성ㆍ기술성 확보를 위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분야 ③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구 (개정 전)

제9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5(업무의 폐업ㆍ휴업)

구 (개정 전)

제9조의5(업무의 폐업ㆍ휴업)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의5(업무의 폐업ㆍ휴업)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6(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구 (개정 전)

제9조의6(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① 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라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에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의6(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① 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라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에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7(대행 실적의 보고)

구 (개정 전)

제9조의7(대행 실적의 보고) ① 법 제11조의9제1항에서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의7(대행 실적의 보고) ① 법 제11조의9제1항에서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말한다. 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의8(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구 (개정 전)

제9조의8(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교육경비 등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경비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교육경비 등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경비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동개시 신고필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2. (생 략) 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동개시 신고필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구 (개정 전)

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5. (생 략) 6.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8.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등은 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에 측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오염물질등을 측정할 수 있다. 1.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등은 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에 측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오염물질등을 측정할 수 있다.

제12조(개선계획서 등)

구 (개정 전)

제12조(개선계획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나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개선계획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나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 개선계획서 등)

구 (개정 전)

제13조(자체 개선계획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1. (생 략) 2. 영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팩스ㆍ전화 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자체 개선계획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2. 영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팩스ㆍ전화 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구 (개정 전)

제14조(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구 (개정 전)

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서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서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구 (개정 전)

제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구 (개정 전)

제18조(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사업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사업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조치계획서 등)

구 (개정 전)

제20조(조치계획서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조치계획서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구 (개정 전)

제21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1. (생 략) 2. 영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팩스ㆍ전화 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0조제3항에서 “자동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2. 영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팩스ㆍ전화 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0조제3항에서 “자동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구 (개정 전)

제22조(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희석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려면 제6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을 통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희석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려면 제6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을 통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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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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