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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7 · 공포 2026.07.07 제2185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7.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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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구 (개정 전)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17조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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