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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3 제000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2025.10.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22조의3(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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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구 (개정 전)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8.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제9호의 항목에서 심층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을 포함한다) 9.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

제22조의3(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구 (개정 전)

제22조의3(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5. 입찰공고 예정일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신 (개정 후)

제22조의3(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2. 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3.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 설정4. 토지이용계획안5.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6.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5. 입찰공고 예정일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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