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 라. (생 략) 마.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3. ∼ 7.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6조(관할)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건강피해조사. 다만,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한정한다. 가.·나. (생 략) 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라.·마. (생 략) 2.·3. (생 략) ② (생 략)
제6조(관할)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건강피해조사. 다만,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한정한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7.·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① ∼ ③ (생 략) ④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호의 환경피해 원인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④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호의 환경피해 원인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② ∼ ④ (생 략)
제36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제39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환경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3. (생 략) ② (생 략)
제39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환경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제49조(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① (생 략)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해당 조정기일 전까지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불출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해당 조정기일 전까지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불출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