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권한의 위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7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2호의3,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4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2호의3,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4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