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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환경부령 · 시행 2027.01.01 · 공포 2024.11.01 제0112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5조의3(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제17조의6(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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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구 (개정 전)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신 (개정 후)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가진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구 (개정 전)

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말한다.1.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2. 수질 분야(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3.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4. 먹는물 분야(탁도 및 잔류염소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5. 실내공기질 분야(이산화탄소 및 라돈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신 (개정 후)

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①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말한다.1.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2. 수질 분야(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3.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4. 먹는물 분야(탁도 및 잔류염소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5. 실내공기질 분야(이산화탄소 및 라돈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측정기기2. 성능인증을 위한 견본(모델별로 5대 이내로 한정한다)으로 수입하는 간이측정기3.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부속품으로 설치되는 측정기기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가스누설경보기 및 감지기5.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구 (개정 전)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① (생 략)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에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정도검사기간 전에 측정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후의 정도검사주기는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에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후의 정도검사주기는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1.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정도검사기간 전에 측정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도검사를 받는 경우 2. 사용하지 않는 측정기기로서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정도검사기간이 지난 것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정도검사를 받는 경우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구 (개정 전)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② (생 략)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의3(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구 (개정 전)

제15조의3(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②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3(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 인근 지역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긴급하게 측정을 의뢰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된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에 환경오염사고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의6(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구 (개정 전)

제17조의6(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술능력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사람

신 (개정 후)

제17조의6(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가. 시험ㆍ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인 경우: 별표 9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인력나. 시험ㆍ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 외의 자인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술능력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사람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29조(사후 관리)

구 (개정 전)

제29조(사후 관리) 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9조(사후 관리) ① 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년 8월 말까지 해당 연도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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