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환경보건국) ① ∼ ⑤ (생 략)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유독물질, 허가물질 및 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11. ∼ 17. (생 략) 18. 제한물질, 유독물질의 수입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 19. ∼ 32. (생 략) ⑦ (생 략)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2. ∼ 24. (생 략)
⑥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및 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18. 제한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영업신고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의3(화학안전관리단) ① (생 략)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2. ∼ 21. (생 략)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