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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환경부령 · 시행 2025.12.25 · 공포 2024.12.24 제011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의 2025.12.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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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구 (개정 전)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영 제1조의2제1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 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영 제1조의2제1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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