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② (생 략)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한 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동불법행위를 환경부장관에게 최초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④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한 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최초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④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 (생 략) ④ 과징금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2(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①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유무(이하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9조의2(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①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유무(이하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삭 제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ㆍ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삭 제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ㆍ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ㆍ임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감시관(이하 “환경감시관”이라 한다)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환경부의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나. (생 략) 2.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그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과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이하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라 한다)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ㆍ임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감시관(이하 “환경감시관”이라 한다)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② 제1항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그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과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이하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라 한다)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1. ∼ 3.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5. (생 략)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제15조(증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증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 및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1. ∼ 5.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2. (생 략)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 및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8조(보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