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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의2(환경감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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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환경감시관)

구 (개정 전)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1. ∼ 20. (생 략)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22. ∼ 45.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제72조의2 및 제73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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