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2. (생 략) ③·④ (생 략) ⑤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⑥ (생 략)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사후관리) ①·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③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청문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②·③ (생 략)
제30조(청문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